공지사항
- 작성자뷰티케어전공
- 작성일시2018/09/02
- 조회수1,288
2018-2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2차)
1. 1차기간 등록금 미납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07.27. 이전 복학신청자) ? 2차 등록기간 : 2018.09.10.(월) ~ 09.28.(금) ? 2차 등록장소 : 국민은행, 농협(지역농협 포함) ? 고지서 인터넷 출력 : 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서비스→등록정보→등록금고지서 출력 2. 졸업유보자 및 졸업탈락자(학기 초과) / 조기복학예정자(07.27. 이후 복학신청자) ? 등록기간 : 2018.09.10.(월) ~ 09.28.(금) ? 등록장소 : 국민은행, 농협(지역농협 포함) ? 고지서 인터넷 출력 : 2018.09.10.(월) 예정[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서비스→등록정보→등록금고지서 출력] ? 졸업탈락자(학기초과)의 경우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책정 ? 학기초과자 학점별 등록금 책정규정
※ 학기 초과자가 아닌 경우는 수강학점에 관계없이 전액 납부
3. 납부방법 ?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해서 지정은행 창구 납부 ? 명시된 가상계좌는 등록금 수납을 위한 가상계좌로 선택한 한 개 계좌로 1회에 한하여 입금이 가능합니다. 가상계좌중 한 개의 계좌를 선택하신 후 학생회비(자율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계금액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보내는 사람과 상관없이 받는 사람이 학생 본인임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 CD기,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가능합니다.
4. 납부확인 ? 등록금 납부 다음날(평일) 오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종합정보서비스→login→등록정보→등록금 납부내역) ? 납부은행 홈페이지에서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5. 등록금 반환 ? 등록금 반환은 자퇴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반환 ※ 휴학자(학기1/3이내)의 경우 반환이 되지 않으며 다음 학기로 이월처리
※ 입학금은 반환이 되지 않음 ※ 자퇴신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
6. 유의사항 ? 등록금 전액 장학수혜자로 등록금 실납부액이 “0원”으로 표시된 금액도 반드시 등록기간내에 지정은행 혹은 경리과에서 "0원"처리를 해야 합니다. 미 처리시 미등록 처리 됩니다. ? 국가장학 Ⅰ·Ⅱ유형 장학금 수혜자 중 휴학예정자는 필히 등록 후 휴학을 하여야만 국가장학 Ⅰ·Ⅱ유형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감면액)은 당해 학기만 유효하며 미등록시 소멸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대출신청 승인 문자 후 "실행"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학자금대출 승인 후 실행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학자금이 지급이 되지않습니다.)
7. 국가장학금 및 정부지원학자금대출 안내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8. 기타문의 ? 등록:041-750-6555, 6345 ? 수강:041-750-6792~4 ? 휴학.복학:041-750-6534~5 ? 장학:041-750-6327, 6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