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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규칙
  • 작성자미용분장학과
  • 작성일시2019/03/08
  • 조회수3,749
  • 공지기간2019/03/08 ~ 2020/12/31

1.수입
   학회의 수입은 회원이 납부하는 학회비와 기타 후원금, 찬조금,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며 모든 수입은

    지정된 계좌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2.학회비
  학회비는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각 학년 금액에 한하여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회원은 입학 후 1년 이내에 학회비의 환불청구를 할 수 있다. 학회장은 환불청구가

      있는 경우 개강총회 이전에는 전액, 그 이후에는 학회행사 진행여부에 따라 차등적 환불청구 가

      가능하며 각 학년 2학기의 종강과 동시에 환불청구기간이 자동종료 됨으로 한다.

 

3.수입의 지출
  수입금은 학회의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지출하고 단체물품 구입, 단체활동

  시행 등 일괄지출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

 

4.결산 
  학회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학회장은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회계장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학회장은 매월 첫째주까지 학과장에게 전월의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고, 이를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학회장은 매학기 말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결산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회장은 임기종료 후 7일 이내에 최종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의 심의를 받은 후

      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회장은 최종 결산보고서 원본을 신임 학회장에게 인계하고, 최종 결산보고서 사본은 학과조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회 및 조교는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잉여금의 인계
   학회의 회계연도는 학회장 임기와 동일하다.

 

6.생활규칙

   회원은 과모임, 특별강의 외 학과 행사 불참여시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본 내용은 2010년도 부터 적용된 사안입니다.

총회 및 과 모임에서 이야기 해준 사항이며 올해 새롭게 홈페이지에 기재함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