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커뮤니티

2023`1 학기 수업 운영 기준
  • 작성자뷰티케어전공
  • 작성일시2023/02/07
  • 조회수322

 

 

 

2023-1학기 수업 운영 기준

 

 

 

 

수업 운영 기준 : 전체 강좌 대면 수업 , 원격 수업 해당 없음(교수학습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사전 녹화된 강좌)

코로나 재유행 시 업무 연속성 계획(BCP) 기준 적용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과목의 경우 수업 운영 방법을 전환(대면/비대면)하여 허가

할 수 있음승인부서 : 학부행정실(전공), 학생성장교양학부(교양)

시험 및 평가 방법

. 시험 : 대면시험(중간 및 기말고사)

. 평가 : 시험과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준수

상대평가

제한적 절대평가

(A+~A : 30% 이내, B+~B : 40% 이내,

C+~F : 30% 이상)

A+~A : 50%이내, B+~F : 50%이상

제한적 절대평가 및 순수 절대평가

교과목 이외 모든 교과목

 

 

 

 

 

 

 

 

 

 

 

 

 

-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교과목

보건계열 임상실습 교과목

4학년 전공 및 교직 교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 평생교육사교과목 등 사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격증 관련 교과목

교무처장이 인정하는 PBL, BL, FL 및 전공/교양 원어교과목

순수 실험 실습교과목

순수 절대평가

A+~F : 100%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평생교육사교과목중 평생교육실습교과목

보육교사 교과목중 보육실습교과목 및 학교현장실습2

교과목

외국인 학생 성적평가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의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구 분

/강사

재학생

코로나 확진 신고

(공통사항)

소속전공(학부) 고지

홈페이지-코로나19-중부대학교 코로나19 확진신고서 작성

수업운영 및 수강

전자출결에서 휴/보강 신청

보강 주차 및 15주차 이내

수업 보강 진행(대면)

공결 신청

코로나 확진 시 후속 조치

2023-1학기 보강기간 안내 : 2023.06.08.()~06.14(), 보강주(15주차)

국경일

지정 보강일

비 고

55()/어린이날

609()

 

66(()/현충일

613()

 

자율보강 기간 : 68(), 612(), 614()

공무 및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강은 자율보강 기간 및 학기 중 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함.

 

공결기준 및 구비서류

인정사유

출석 인정 기간

구비 서류

백신공결

2(접종일 포함)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접종증명 문자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감염확진자

격리기간 : 7

격리통지서,의사소견서 중 일자가 명시된

서류,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제출

유증상자 및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 : 1

병원진단 신속항원검사 근거서류,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공결 신청

백신접종, 밀접접촉자, 유증상자

코로나 감염확진자

재학생담당교수 구비서류 제출

교과목별 담당교수 출석인정

재학생소속학과 구비서류 제출소속학과

협조전 발송교무과 공결 승인담당교수 출석인정

일반교과목에 대해 출석이 인정되며, 원격 수업은 정상적으로 수강해야 함.

 

4. 업무 연속성 계획(BCP) : 수업 운영 기준

. 캠퍼스별 확진자 수 기준

대응단계

주간 확진자 수 비율

학사(수업) 운영 기준

1단계

5% 미만

대면수업

2단계

5~10% 미만

교 양

전공/교직

전체강좌 비대면 수업

다만, 실습교과목 대면 허용

이론과목 비대면 수업

실험실습 교과 대면 수업

3단계

10% 이상

전체 교과목 비대면

공 통

대면시험

교강사의 코로나 확진 시 비대면() 강의 허용(격리기간)

녹화강의 불허

대면 및 비대면 수업 승인 : 전공은 학부행정실,

교양은 학생성장교양학부

. 교과목별 확진자에 따른 수업 운영 기준

수업방법 결정은 교과목별 기준보다 BCP 비상 대응 단계 조치가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수강인원 확진자 비율

10% 미만

10%~20%미만

20% 이상

수업 운영 방법

BCP 재학인원 기준

1단계 적용

1개 주차 비대면 진행 후

대면강의 전환

2개 주차 비대면 진행 후 대면강의 전환

5. 수업방법(대면 또는 비대면) 전환 및 기타사항

. 학생 다수의견을 존중하여 수업 방법을 전환해야 하며, 수업계획서에 주차별

수업 방법을 사전에 고지해야 함.

. 확진자 및 유증상자, 밀접접촉자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함.

방안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과하고, 추후 피드백하여 지도

결손 주차에 해당하는 수업 보충 자료 제공

줌 또는 하이브리드 수업 참여 등

 

 

 

 

 

 

 

 

 

 

 

 

 

 

 

 

교 무 처 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