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레저스포츠학전공
- 작성일시2022/05/19
- 조회수723
2022-하계 계절학기 조기취업자 신청 및 출석 인정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조기취업자 대상 : 4학년(7학기 이상) 재학생으로 취업된 자 (※ 아르바이트, 일용직 제외)
2. 공결인정기간
가. 이전 학기 취업자 : 2022.06.15. ~ 2022.07.05.(종강)
나. 학기 중 취업자 : 입사일 ~ 2022.07.05.(종강)
※ 온라인(LMS)수업으로 대체되어 진행되는 수업은 모두 수강해야함 (공결제외)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출서류 및 절차
가. 조기취업 출석 인정 절차
- 조기취업서류 신청 후, 학기말 조기취업 유지확인 후 수업 공결 최종인정
- 「조기취업자 신청」, 「조기취업 유지확인」 모두 서류 접수 완료 후 수업 공결 최종인정
나. 조기취업자 신청
- 제출기간 : 2022.06.15.(수) ~ 2022.06.22.(수)
- 제 출 처 : 학부(과) 사무실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조기취업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조기취업준수서약서(첨부파일 참조)
* 취업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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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
- 재직증명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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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
- 고용계약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 비자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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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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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창업) |
직원 有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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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無 (단독 창업) |
일반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매출(입)세금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실적조회서(최근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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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통장사본 :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최근 1개월) |
다.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
- 제출기간 : 2022.06.29.(수) ~ 2022.07.01.(금)
- 제 출 처 : 학부(과) 사무실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결석계신청서(첨부파일 붙임3 참조)
* 취업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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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
- 재직증명서 : 증명서 발급날짜(12.31 이후) -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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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
- 고용계약서 : 계약서 발급날짜(12.31 이후) - 비자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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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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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창업) |
직원 有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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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無 (단독창업) |
일반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매출(입)세금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실적조회서(9월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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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거래통장사본 :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9월 이후~) |
※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취소됨
4. 유의사항
가. 조기취업 전 해당 교과목 교수님과 상담진행
나. 「조기취업 준수 서약서」 필독(첨부파일 붙임1 참조)
다. 신청기간 외 서류 접수 시 행정처리 불가
라. 온라인(LMS)으로 진행되는 교과목 및 기존 원격강의는 출석인정(공결)에서 제외
마. 아르바이트, 일용직은 조기취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바. 퇴직, 휴직, 이직 할 경우 즉시 학부(과) 사무실로 연락
사. 재직기간 기준으로 공결일자 승인
아. 모든 제출 서류는 공란 없이 작성
자. 결석계 신청은 대면수업, 실시간 수업에 한해서만 입력 및 신청해야함(붙임3 참조)
문의) 041-750-6788, 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