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레저스포츠학전공
- 작성일시2022/09/06
- 조회수782
2022-2학기 등록금 2차 납부 안내
1. 1차 등록금 미납자 / 졸업유보자 및 학기 초과자 / 조기복학예정자 및 2022.08월 이후 복학신청자
• 등록기간 : 2022.09.13.(화) ~ 09.30.(금)
• 등록시간 : 09:00 ~ 17:00
• 등록장소 : 국민은행, 농협(지역농협 포함)
• 고지서 인터넷 출력 : 2022.09.08.(목) 15:00시 (등록금 1차 미납학생은 기존 고지서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나 정확한 정보를 위하여 고지서를 재 확인 요망)
- 학교홈페이지 고지서 출력링크(고지서만 출력) : [클릭]
- 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서비스→등록정보→등록금고지서 (고지서+성적+안내사항)
• 졸업탈락자(학기초과)의 경우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책정
* 학기초과자 학점별 등록금 책정규정
수강학점 |
등록금 |
---|---|
1~3학점 |
등록금의 6분의 1 |
4~6학점 |
등록금의 3분의 1 |
7~9학점 |
등록금의 2분의 1 |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 9학기아상 초과자가 아닌 경우는 수강학점에 관계없이 전액 납부
3. 납부방법
•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해서 지정은행 창구 납부
• 명시된 가상계좌는 등록금 수납을 위한 가상계좌로 선택한 한 개 계좌로 1회에 한하여 입금이 가능. 가상계좌 중 한 개의 계좌를 선택하신 후 학생회비(자율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계금액을 입금.(보내는 사람과 상관없이 받는 사람이 학생 본인임을 확인 후 입금요망.)
• 무통장입금, CD기,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가능
4. 납부확인
• 등록금 납부 당일 18시 이후부터 확인 가능 (홈페이지 / 홈페이지→종합정보서비스→login→등록정보→교육비납입증명서)
• 등록금 납부 당일 18시 이후 학생에게 납부 확인 문자 통보
5. 등록금 반환
• 등록금 반환은 자퇴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반환
등록금 반환 - 사유발생 시기, 등록금 반환 금액, 비고 (학기개시일 2022.09.01)
사유발생 시기 |
등록금 반환 금액 |
비고 |
---|---|---|
학기 개시일 전까지 |
학과별 등록금 전액 반환 |
|
학기 개시일 01~30일 |
학과별 등록금 5/6 반환 |
|
학기 개시일 31~60일 |
학과별 등록금 2/3 반환 |
|
학기 개시일 61~90일 |
학과별 등록금 1/2 반환 |
|
학기 개시일 91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입학금은 반환이 되지 않음
※ 자퇴신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
6. 유의사항
• 전액 수혜자로 등록금 실납부액이 “0”으로 표시된 금액도 반드시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액장학생 등록방법 안내 공지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 Ⅰ·Ⅱ유형 장학금 수혜자 중 휴학예정자는 필히 등록 후 휴학을 하여야만 국가장학 Ⅰ·Ⅱ유형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 Ⅰ·Ⅱ유형 장학금 수혜자 중 등록기간 내 미등록시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 반환됨을 알려드립니다.
• 장학금(감면액)은 당해 학기만 유효하며 미등록시 소멸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될 수 있습니다.
• 9학기이상 학생 중 수강신청정정기간 이후 변동이 생겼을 경우 경리과로 연락바랍니다.(041-750-6555)
7. 국가장학금 및 정부지원학자금대출 안내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8. 기타문의
• 등록 : 041-750-6555, 6345
• 수강 : 041-750-6792~4(충청) / 031-8075-1025,1026(고양)
• 휴학.복학 : 041-750-6534
• 장학(장학금) : 041-750-6621(교내장학) 6327(국가장학,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