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커뮤니티

2022-2학기 등록금 2차 납부 안내
  • 작성자레저스포츠학전공
  • 작성일시2022/09/06
  • 조회수782

2022-2학기 등록금 2차 납부 안내

1. 1차 등록금 미납자 / 졸업유보자 및 학기 초과자 / 조기복학예정자 및 2022.08월 이후 복학신청자
  • 등록기간 2022.09.13.(화) ~ 09.30.(금)

   • 등록시간 09:00 ~ 17:00

   • 등록장소 국민은행농협(지역농협 포함)

   • 고지서 인터넷 출력 2022.09.08.(목) 15:00시 (등록금 1차 미납학생은 기존 고지서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나 정확한 정보를 위하여 고지서를 재 확인 요망)

   - 학교홈페이지 고지서 출력링크(고지서만 출력) [클릭]

   -  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서비스등록정보등록금고지서 (고지서+성적+안내사항)

    • 졸업탈락자(학기초과)의 경우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책정

  * 학기초과자 학점별 등록금 책정규정

수강학점

등록금

1~3학점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등록금의 3분의 1

7~9학점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 9
학기아상 초과자가 아닌 경우는 수강학점에 관계없이 전액 납부



3. 납부방법
  •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해서 지정은행 창구 납부

  • 명시된 가상계좌는 등록금 수납을 위한 가상계좌로 선택한 한 개 계좌로 1회에 한하여 입금이 가능가상계좌 중 한 개의 계좌를 선택하신 후 학생회비(자율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계금액을 입금.(보내는 사람과 상관없이 받는 사람이 학생 본인임을 확인 후 입금요망.)

  • 무통장입금, CD텔레뱅킹인터넷뱅킹 가능

4. 
납부확인

  • 등록금 납부 당일 18시 이후부터 확인 가능 (홈페이지 / 홈페이지종합정보서비스login등록정보→교육비납입증명서)
   • 등록금 납부 당일 18시 이후 학생에게 납부 확인 문자 통보


5. 등록금 반환
  • 등록금 반환은 자퇴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반환


 등록금 반환 - 사유발생 시기, 등록금 반환 금액, 비고 (학기개시일  2022.09.01)

사유발생 시기

등록금 반환 금액

비고

학기 개시일 전까지

학과별 등록금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01~30

학과별 등록금 5/6 반환


학기 개시일 31~60

학과별 등록금 2/3 반환


학기 개시일 61~90

학과별 등록금 1/2 반환


학기 개시일 9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 입학금은 반환이 되지 않음


※ 자퇴신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

6. 유의사항


  • 전액 수혜자로 등록금 실납부액이 “0”으로 표시된 금액도 반드시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액장학생 등록방법 안내 공지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 ·유형 장학금 수혜자 중 휴학예정자는 필히 등록 후 휴학을 하여야만 국가장학 ·유형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 ·유형 장학금 수혜자 중 등록기간 내 미등록시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 반환됨을 알려드립니다.
  • 장학금(감면액)은 당해 학기만 유효하며 미등록시 소멸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될 수 있습니다.

  • 9학기이상 학생 중 수강신청정정기간 이후 변동이 생겼을 경우 경리과로 연락바랍니다.(041-750-6555)



7. 국가장학금 및 정부지원학자금대출 안내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8. 
기타문의

  • 등록 : 041-750-6555, 6345

  • 수강 : 041-750-6792~4(충청) / 031-8075-1025,1026(고양) 

  • 휴학.복학 : 041-750-6534

  • 장학(장학금) : 041-750-6621(교내장학) 6327(국가장학,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