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레저스포츠학전공
- 작성일시2022/09/13
- 조회수718
2022-2학기 등록금 분할신청(2차) 및 납부 안내
1. 신청기간
- 2차 : 2022.09.19.(월) 09:00 부터 ~ 2022.09.22.(목) 17:00까지
※ 2차 신청 시 최대 3회까지만 분할 가능
2. 신청대상
- 등록금 납부기간 내 경제적인 사유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재학생
3. 분할납부 신청불가 대상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첫 학기
- 학점등록대상자(졸업탈락자) 중 수강신청 9학점 이하인자
4. 분납 횟수 : 2~3회
5. 신청방법
[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 [신청정보] - [분할납부 신청] - [저장] - [분할신청 후 승인은 1일 소요. 반드시 승인 확인 바람] |
※ 분할납부 금액 지정 시 차수 기준 균등분할
예 : 수업료 2,100,000원 학생이 3차 분할 신청 시 차수별 700,000원 분할
6. 분할 납부기간 및 방법
구분 |
납부기간 |
고지서 발급 |
수납처 |
---|---|---|---|
분납 2차 |
2022.09.26.(월) ~ 09.30.(금) 09:00 ~ 17:00 |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
가상계좌 입금 |
분납 3차 |
2022.10.24.(월) ~ 10.28.(금) 09:00 ~ 17:00 |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
가상계좌 입금 |
분납 4차 |
2022.11.28.(월) ~ 12.02.(금) 09:00 ~ 17:00 |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
가상계좌 입금 |
- 분할납부 고지서는 납부기간내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매 분할 납부시 가상계좌는 달라짐으로 매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함
- 기간에 납부 하지 않을 시 등록 불가, 해당 분할납부금 다음 차수로 이월
- 등록금 조기 납부 희망자는 위 납부 기간과 상관없이 대학 총무과(경리) 연락 후 납부
- 가상계좌로 은행업무시간인 09:00 ~ 17:00까지 납부가능시간(납부이전·이후 시간은 납부불가)
7. 주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기 중 휴학 할 시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휴학 가능
※ 휴학 시 미등록자로서 분할납부 금액 포기(반환금액없음)
- 자퇴 할 경우 잔여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환불 가능
-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강신청 및 성적은 무료 처리되며,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문의 : 총무(경리) 041-750-6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