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커뮤니티

조기졸업 신청접수 안내
  • 작성자레저스포츠학전공
  • 작성일시2023/09/01
  • 조회수182

조기졸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2학년 1학기(3학기)부터 4학년 1학기(7학기)초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재학생으로 매학기 17학점을 이수하고 F학점이 없는 자

  나성적기준 코로나19에 따른 성적평가기준 완화에 따른 신청시 학기별 성적이수기준

구 분

2019-2학기 이전

2020-1학기

~ 2021-1학기

2021-2학기

2022-1학기이후

성적기준

매학기 평점평균 4.0이상

해당학기 평점평균

4.2이상

해당학기 평점평균 4.1이상

매학기 평점평균

4.0이상

수강기준

매학기별 17학점이상이수

※ 코로나19에 따른 학기별 성적평가기준(참고)

구 분

2019-2학기 이전

2020-1학기

~ 2021-1학기

2021-2학기

2022-1학기 이후

성적평가기준

상대평가

(30:40:30)

절대평가

(50:50)

상대평가

(40:40:20)

상대평가

(30:40:30)

 

  다자격제한 사범계학과 및 간호학과 재학생편입생 및 재입학생해외파견학생(교환/교류),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자

 

2. 선발인원 전공(학과)별 입학정원 10% 이내

 

3. 신청안내

제출양식

제출기간

제출처

비고

조기졸업 대상자 추천(신청)

2023.09.06.() ~ 09.12.()

교무과

(국제/창의캠퍼스)

 

 

4. 접수 및 승인 절차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서명/추천

추천(신청)서 제출

결과보고 및 통보

학생학과사무실

전공주임(학과장)

학생교무과

교무과소속학과

 

5. 유의사항

  가매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17학점 이상및 기준 성적 4.0(2020-1학기~2021-1학기 4.2, 2021-2학기 4.1)상을 졸업학기(7학기)까지 유지해야 하며매학기 기준학점 또는 성적이 미달 될 경우 조기졸업은 자동탈락됨.

  나조기졸업신청 탈락 시 8학기까지 이수를 마쳐야 하며, 8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정규학기(7학기)를 통해 이수한 성적을 기준으로 졸업학점을 인정하며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미포함됨.

       예시) 130학점 졸업학점 해당전공생이 계절학기 2학점 이수 시 조기졸업에 따른 총 학점은 132학점 이상 취득되어야 함.

  라조기졸업 신청자의 경우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 불가

 

6. 행정(기타사항)

  조기졸업 확정 통보는 0925(이후 소속 전공으로 명단을 송부할 예정임.

  나조기졸업 승인 후 다음 학기(2024-1)부터 최대 23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함이월학점은 제외 됨.

  다. 조기졸업 승인자는 7학기 차에 졸업자격인증 및 졸업논문(대체)을 해당전공/학과에 제출 하여야하며 지도교수/전공주임(학과장)은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함.

  라기졸업확정자 7학기까지 조기졸업요건 충족 후 졸업자격인증 또는 졸업논문(대체불합격시 조기졸업탈락으로 8학기를 이수하여야함.(8학기차 등록금 전액납부)

 

붙임 조기졸업 대상자 추천(신청)서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