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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W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중 계절제 안내
  • 작성자레저스포츠학전공
  • 작성일시2023/11/20
  • 조회수100

1. 운영기준 교육부 고시 제2021-19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중부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2. 
운영원칙

실습구분 현장실습학기제를 유급인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및 자율현장실습학기제와 무급인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운영

실습시간 및 장소

1) 실습시간 1일 8시간, 1주 5(~) 40시간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운영

2) 실습장소 실습기업(사업장 내

3) 유의사항

법정공휴일 및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휴일 및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 이튿날 오전 6금지

현장실습 대상자는 실습기업()에서 산재보험 필수 가입

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실습시간 연장 가능

※ 반드시 실습기업()이 학생의 사전 동의를 얻고 연장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

※ 연장시간에 대한 대체 휴무 부여 불인정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 휴일 활용 가능

※ 학생은 반드시 실습기업()과 사전 협의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알림

전문 자격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미인정됨

필수 현장실습과 상관없이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제외


3. 
운영대상

참여 대상 : 4학기 이상 이수자 중 2023-2학기 재학 및 2024-1학기 재학(예정)

구 분

대 상

비 고

계절제

4학기 이상 이수를 필한 자

[메뉴얼 붙임 7page

학생 유의사항 참조])

학점 인정 : (현장실습의 총 이수학점은 최대 40학점까지만 이수가능

1) (유급 현장실습표준현장실습학기제 및 자율현장실습학기제

구 분

운영시기

실습기간

인정학점

성적평가

계절제

방학기간

4(20)

3

P/F

8(40)

6

P/F

※ 실습시간 1일 8시간, 1주 5(~) 40시간 이내

※ 졸업예정자(242경우 현장실습(8신청이 불가함.

 

2) (무급 현장실습자율현장실습 학기제

구 분

운영시기

실습기간

인정학점

성적평가

계절제

방학기간

8(주 15시간)

3

P/F

※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중 실습지원비가 무급인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 3학점 취득 가능


성적평가 방법

평가방법

환산점수

등 급

비고

자기평가 10% + 실습기관평가 70% + 지도교수평가 20%

60점 이상

PASS

 

60점 미만

FAIL

 


4. 
보험 및 지원금

보험

1) 상해보험(현장실습보험) :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본교에서 가입

2) 산재보험 선발 학생에 한하여 실습기업()에서 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7일 이내)

직무 관련 교육시간

1) 실습기업()은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실습 수행계획안전보안 등), 수행 과정 및

결과 점검지도 등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 필수 배정·운영

※ 직무 관련 교육시간은 운영/지도계획에 기재되어야하며실습 중 업무관련 멘토링 및 업무수행 관련 피드백 등도 포함 가능

2) 구성(예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전체 실습기간의 25% / ※ 540시간×25%= 135시간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전체 실습기간의 70% / ※ 540시간×70%= 378시간

실습지원비

1) 실습기관 지급기준

유형

구분

구성

실습지원비(월 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유급

직무 관련 교육 25%

직무수행 실습 75%

1,507,935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직무 관련 교육 70%

직무수행 실습 30%

603,714원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무급

직무 관련 교육 100%

무급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기관 추천 시 가능한 실습비 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권장함.

2) 
지급방법실습생 개인 계좌로 지급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

따라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학교 지원비 장학금 10만원 지급

5. 추진일정

번호

업무명

추진기간

추진대상

내 용

1

현장실습 업체모색&

실습기관 신청

~ 23.12.08()

실습기관&

학과

▣ 실습기관

매뉴얼 제1호 서식 서면점검서(표준만)

별지 제1호 서식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Co-op) 운영계획서

2

실습기관 검토,

학생모집 및 매칭

~ 23.12.13()

실습기관&

대학&학과

▣ 학과

서면점검서 및 운영계획서 검토 및 매칭

▣ 학생

현장실습 이수 신청서

현장실습 이수 계획서

통장사본

3

실습확정 및 3자 협약

~ 23.12.15()

실습기관&

학생&대학

▣ 실습기관학과대학 스캔본 공문 발송

별지 제2호 서식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4

사전교육

23.12.15()

학생&대학

▣ 안전성희롱 및 결과보고서 작성 교육

(별도 안내 예정)

겨울철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Zoom교육 예정

현장실습 미이수시 현장실습 참여 불가

5

수강신청 및 상해 보험가입

~ 23.12.18()

대학

▣ 현장실습지원센터 일괄 수강 신청 및

상해보험 가입

6

현장실습 진행

23.12.18() ~

24.02.16()

실습기관&

학생

▣ 현장실습 시행(4~8)

7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 23.12.26()

실습기관

▣ 현장실습 시행 후 7일 이내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대학 제출

8

중간점검서 제출

~ 24.01.12()

학생

▣ 스캔본 메일 제출(별도 안내 예정)

- sjko@joongbu.ac.kr(041-750-6851)

9

현장 지도방문

(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 작성)

방문주간

지정운용 (중간시점 권고)

지도교수

지도교수 최소 1회 지도방문 필수

출장신청 전자결재

(수신자 교원인사과현장실습지원센터)

출장신청 전자결재

(수신자 현장실습지원센터)

⇒ 별지서식 5 ~ 별지서식8

10

결과보고서 제출

시행 종료 후 1주 이내

[~24.02.22()]

실습기관&

학생

▣ 실습기관

별지 제3호 서식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현장실습 설문조사서(실습기관용)

▣ 학생

자기평가서

현장실습 주간일지

현장실습 설문조사서

▣ 지도교수

현장실습 성적 평가서

현장지도방문 평가 보고서

⇒ 학과취합 후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출

11

성적인정 및 장학금 지급

1학기 중

대학

※ 졸업대상자는 별도 일정 수립

   

 

6.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비교표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근무형태

1일 8시간, 1주 5(~) 40시간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운영

좌동

실습지원비 기준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7)(365÷12)값의소주점이하 올림 값 ⇒ [(8×5+8)÷7]× 365÷12)=208.57 209시간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최저시급)209시간×0.75×9,620 = 1,507,935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7)(365÷12)값의소주점이하 올림 값 [(8×5+8)÷7]

×(365÷12)=208.57 209시간

월 단위 실습지원비

- (단위 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비율×최저시급209시간×0.30

×9,620 = 603,714

기관 실습지원비 지급(월 기준)

 

(최저시급 : 9,620)

최저임금의 75/100 지급

(1,507,935 이상)

(최저시급 : 9,620)

최저임금의 25% 초과 지급

(603,714)

실습기관 직무관련 교육시간

직무교육 25%

직무교육 70%

정보공시

대상

미대상(실태조사)

 

 

유의사항

학생

수강 신청 가능 최대 학점을 넘지 않는 선(현장실습포함)에서 원격강의 수강 가능

법정공휴일(주말현장실습 인정 불가(실습 기간 산정 시 유의)

복수/연계전공자가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중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 할 경우

복수/연계전공 졸업학점 산출 시 복수/연계전공 학점으로 미포함(일반선택학점

으로 인정/산출됨)

복수/연계전공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계절제 현장실습에 한해서만 최대 ‘6 학점’ 까지 복수/연계전공 학점 인정 가능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복수/연계전공자가 주전공이 아닌 복수/연계전공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중 학기제를

이수할 경우 복수/연계전공 졸업학점 산출 시 복수/연계전공의 전공학점으로는 미 인정되며일반선택학점으로 산출된다.(개정 2021.10.21.)
복수/연계전공자 중 주전공이 아닌 복수/연계전공의 현장실습학기제를 참여할 경우 현장실습학기제 중 계절제 현장실습에 한해서만 최대 6학점까지만 복수/연계 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21.10.21.)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 내용 변경 불가

학점 미인정(F) 및 지원금 미지급 경우

1)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2)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학과에 제출(기간내에하지 않을 경우

3) 중도 포기 인정을 불허하나다음 예외 사항은 유예기간을 두고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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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유로 불가피하게 중도 탈락한 자에 한하여 차후 잔여시간 보충 인정

① 실습기관 또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천재지변산업안전사고업체부도상급 기관의 실습 허용지침 변경 등)

☞ 인정 범위 내 해당이 없는 단순 탈락의 경우 실습 미인정

질병으로 인한 재택근무는 실습기간의 1/4까지만 허용

기관 공문 및 '현장실습 변경신청서작성 후 학과에 제출학과에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현장실습 시행 후 결과보고서 작성 후 수정 금지 → 사전교육 시 작성 방법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