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레저스포츠학전공
- 작성일시2023/11/20
- 조회수100
1. 운영기준 :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중부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2. 운영원칙
가. 실습구분 : 현장실습학기제를 유급인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및 자율현장실습학기제와 무급인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운영
나. 실습시간 및 장소
1) 실습시간 : 1일 8시간, 1주 5일(월~금) 40시간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운영
2) 실습장소 : 실습기업(관) 사업장 내
3) 유의사항
- 법정공휴일 및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 휴일 및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 ~ 이튿날 오전 6시) 금지
- 현장실습 대상자는 실습기업(관)에서 산재보험 필수 가입
- 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실습시간 연장 가능
※ 반드시 실습기업(관)이 학생의 사전 동의를 얻고 연장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
※ 연장시간에 대한 대체 휴무 부여 불인정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 휴일 활용 가능
※ 학생은 반드시 실습기업(관)과 사전 협의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알림
다. 전문 자격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미인정됨
단, 필수 현장실습과 상관없이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제외
3. 운영대상
가. 참여 대상 : 4학기 이상 이수자 중 2023-2학기 재학 및 2024-1학기 재학(예정)자
구 분 |
대 상 |
비 고 |
계절제 |
4학기 이상 이수를 필한 자 |
[메뉴얼 붙임 7page 학생 유의사항 참조]) |
나. 학점 인정 : (현장실습의 총 이수학점은 최대 40학점까지만 이수가능
1) (유급 현장실습)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및 자율현장실습학기제
구 분 |
운영시기 |
실습기간 |
인정학점 |
성적평가 |
계절제 |
방학기간 |
4주(20일) |
3 |
P/F |
8주(40일) |
6 |
P/F |
※ 실습시간 1일 8시간, 1주 5일(월~금) 40시간 이내
※ 졸업예정자(24년2월) 경우 현장실습(8주) 신청이 불가함.
2) (무급 현장실습) 자율현장실습 학기제
구 분 |
운영시기 |
실습기간 |
인정학점 |
성적평가 |
계절제 |
방학기간 |
8주(주 15시간) |
3 |
P/F |
※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중 실습지원비가 무급인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 3학점 취득 가능
다. 성적평가 방법
평가방법 |
환산점수 |
등 급 |
비고 |
자기평가 10% + 실습기관평가 70% + 지도교수평가 20% |
60점 이상 |
PASS |
|
60점 미만 |
FAIL |
|
4. 보험 및 지원금
가. 보험
1) 상해보험(현장실습보험) :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본교에서 가입
2) 산재보험 : 선발 학생에 한하여 실습기업(관)에서 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7일 이내)
나. 직무 관련 교육시간
1) 실습기업(관)은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실습 수행계획, 안전, 보안 등), 수행 과정 및
결과 점검, 지도 등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 필수 배정·운영
※ 직무 관련 교육시간은 운영/지도계획에 기재되어야하며, 실습 중 업무관련 멘토링 및 업무수행 관련 피드백 등도 포함 가능
2) 구성(예시)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전체 실습기간의 25% / ※ 540시간×25%= 135시간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전체 실습기간의 70% / ※ 540시간×70%= 378시간
다. 실습지원비
1) 실습기관 지급기준
유형 |
구분 |
구성 |
실습지원비(월 기준)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유급 |
직무 관련 교육 25% + 직무수행 실습 75% |
1,507,935원 이상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직무 관련 교육 70% + 직무수행 실습 30% |
603,714원 이상 |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무급 |
직무 관련 교육 100% |
무급 |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기관 추천 시 가능한 실습비 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권장함.
2) 지급방법: 실습생 개인 계좌로 지급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안)」(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라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라. 학교 지원비 : 장학금 10만원 지급
5. 추진일정
번호 |
업무명 |
추진기간 |
추진대상 |
내 용 |
1 |
현장실습 업체모색& 실습기관 신청 |
~ 23.12.08(금) |
실습기관& 학과 |
▣ 실습기관 매뉴얼 제1호 서식 서면점검서(표준만) 별지 제1호 서식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Co-op) 운영계획서 |
2 |
실습기관 검토, 학생모집 및 매칭 |
~ 23.12.13(수) |
실습기관& 대학&학과 |
▣ 학과 서면점검서 및 운영계획서 검토 및 매칭 ▣ 학생 현장실습 이수 신청서 현장실습 이수 계획서 통장사본 |
3 |
실습확정 및 3자 협약 |
~ 23.12.15(금) |
실습기관& 학생&대학 |
▣ 실습기관→학과→대학 스캔본 공문 발송 별지 제2호 서식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
4 |
사전교육 |
23.12.15(금) |
학생&대학 |
▣ 안전, 성희롱 및 결과보고서 작성 교육 (별도 안내 예정) - 겨울철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Zoom교육 예정 - 현장실습 미이수시 현장실습 참여 불가 |
5 |
수강신청 및 상해 보험가입 |
~ 23.12.18(월) |
대학 |
▣ 현장실습지원센터 일괄 수강 신청 및 상해보험 가입 |
6 |
현장실습 진행 |
23.12.18(월) ~ 24.02.16(금) |
실습기관& 학생 |
▣ 현장실습 시행(4~8주) |
7 |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
~ 23.12.26(화) |
실습기관 |
▣ 현장실습 시행 후 7일 이내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대학 제출 |
8 |
중간점검서 제출 |
~ 24.01.12(금) |
학생 |
▣ 스캔본 메일 제출(별도 안내 예정) - sjko@joongbu.ac.kr(041-750-6851) |
9 |
현장 지도방문 (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 작성) |
방문주간 지정운용 (중간시점 권고) |
지도교수 |
?지도교수 : 최소 1회 지도방문 필수 ?출장신청 : 전자결재 (수신자 : 교원인사과, 현장실습지원센터) ?출장신청 : 전자결재 (수신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 별지서식 5 ~ 별지서식8 |
10 |
결과보고서 제출 |
시행 종료 후 1주 이내 [~24.02.22(목)] |
실습기관& 학생 |
▣ 실습기관 - 별지 제3호 서식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현장실습 설문조사서(실습기관용) ▣ 학생 자기평가서 현장실습 주간일지 현장실습 설문조사서 ▣ 지도교수 현장실습 성적 평가서 현장지도방문 평가 보고서 ⇒ 학과취합 후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출 |
11 |
성적인정 및 장학금 지급 |
1학기 중 |
대학 |
※ 졸업대상자는 별도 일정 수립 |
6.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비교표
구분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근무형태 |
1일 8시간, 1주 5일(월~금) 40시간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운영 |
좌동 |
실습지원비 기준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7)(365÷12)값의소주점이하 올림 값 ⇒ [(8×5+8)÷7]× 365÷12)=208.57 ≒209시간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최저시급)⇒209시간×0.75×9,620 = 1,507,935원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7)(365÷12)값의소주점이하 올림 값 ⇒[(8×5+8)÷7] ×(365÷12)=208.57 ≒209시간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단위 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비율×최저시급) ⇒209시간×0.30 ×9,620 = 603,714원 |
기관 실습지원비 지급(월 기준)
|
(최저시급 : 9,620원) - 최저임금의 75/100 지급 (1,507,935원 이상) |
(최저시급 : 9,620원) 최저임금의 25% 초과 지급 (603,714원) |
실습기관 직무관련 교육시간 |
직무교육 25% |
직무교육 70% |
정보공시 |
대상 |
미대상(실태조사) |
Ⅷ |
유의사항 |
학생
가. 수강 신청 가능 최대 학점을 넘지 않는 선(현장실습포함)에서 원격강의 수강 가능
나. 법정공휴일(주말) 현장실습 인정 불가(실습 기간 산정 시 유의)
다. 복수/연계전공자가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중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 할 경우
복수/연계전공 졸업학점 산출 시 복수/연계전공 학점으로 미포함(일반선택학점
으로 인정/산출됨)
라. 복수/연계전공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계절제 현장실습에 한해서만 최대 ‘6 학점’ 까지 복수/연계전공 학점 인정 가능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복수/연계전공자가 주전공이 아닌 복수/연계전공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중 학기제를
이수할 경우 복수/연계전공 졸업학점 산출 시 복수/연계전공의 전공학점으로는 미 인정되며, 일반선택학점으로 산출된다.(개정 2021.10.21.)
- 복수/연계전공자 중 주전공이 아닌 복수/연계전공의 현장실습학기제를 참여할 경우 현장실습학기제 중 계절제 현장실습에 한해서만 최대 6학점’까지만 복수/연계 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21.10.21.)
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 내용 변경 불가
바. 학점 미인정(F) 및 지원금 미지급 경우
1)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2)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학과에 제출(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3) 중도 포기 인정을 불허하나, 다음 예외 사항은 유예기간을 두고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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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유로 불가피하게 중도 탈락한 자에 한하여 차후 잔여시간 보충 인정 ① 실습기관 또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천재지변, 산업안전사고, 업체부도, 상급 기관의 실습 허용지침 변경 등) ☞ 인정 범위 내 해당이 없는 단순 탈락의 경우 실습 미인정 |
사. 질병으로 인한 재택근무는 실습기간의 1/4까지만 허용
- 기관 공문 및 '현장실습 변경신청서' 작성 후 학과에 제출, 학과에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아. 현장실습 시행 후 결과보고서 작성 후 수정 금지 → 사전교육 시 작성 방법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