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레저스포츠학전공
- 작성일시2023/12/12
- 조회수621
2023-W학기 조기취업자 신청 및 출석 인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조기취업자 대상 : 4학년(7학기 이상) 재학생으로 취업된 자 (※ 아르바이트, 일용직 제외)
2. 공결인정기간
가. 개강 이전 취업자 : 2023.12.20.(수) ~ 2024.01.11.(목, 종강)
나. 학기 중 취업자 : 입사일 ~ 2024.01.11.(목, 종강)
※ 원격수업은 공결 인정 교과목 에서 제외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출서류 및 절차
가. 조기취업 출석 인정 절차
- 조기취업서류 신청 후, 학기말 조기취업 유지확인 후 수업 공결 최종인정
- 「조기취업자 신청」, 「조기취업 유지확인」 모두 서류 접수 완료 후 수업 공결 최종인정
나. 조기취업자 신청
- 제출기간 : 2023.12.20.(수) ~ 12.27.(수)
- 제 출 처 : 학부(과) 사무실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조기취업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조기취업준수서약서(첨부파일 참조)
* 취업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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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
- 재직증명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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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
- 고용계약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 비자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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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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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창업) |
직원 有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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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無 (단독 창업) |
일반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매출(입)세금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실적조회서(최근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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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통장사본 :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최근 1개월) |
다.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
- 제출기간 : 2024.01.05.(금) ~ 2024.01.09.(화)
- 제 출 처 : 학부(과) 사무실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결석계신청서(첨부파일 붙임3 참조)
* 취업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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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
- 재직증명서 : 증명서 발급날짜(01.05일 이후) -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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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
- 고용계약서 : 계약서 발급날짜(01.05일 이후) - 비자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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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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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창업) |
직원 有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01.05일 이후(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01.05 이후 조회 인정)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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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無 (단독창업) |
일반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01.05일 이후(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01.05 이후 조회 인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실적조회서(최근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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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01.05일 이후(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거래통장사본 :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최근 1개월) |
※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취소됨
4. 유의사항
가. 조기취업 전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직접 연락 후 상담 필수
나. 「조기취업 준수 서약서」 필독(첨부파일 붙임1 참조)
다. 신청기간 외 서류 접수 시 행정처리 불가
라. 원격강의는 출석인정(공결)에서 제외
마. 아르바이트, 일용직은 조기취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바. 퇴직, 휴직, 이직의 경우 즉시 학부(과) 사무실로 연락
사. 재직기간 기준으로 공결일자 승인
아. 모든 제출 서류는 공란 없이 작성
자. 결석계 신청은 학기 시작 전 취업(개강일), 학기 중 취업(입사일) 기준으로 일괄신청 요망
- 개강일(12/20) 이전에 취업한 경우 : 개강일 1교시 ~ 종강일 12교시 (일괄신청)
- 개강일(12/20) 이후에 취업한 경우 : 입사일 1교시 ~ 종강일 12교시 (일괄신청)
문의) 031-8075-1025
- 붙임+1.+2023-W학기+조기취업자+공결+신청+안내+1부.pdf (317.4KB / 다운로드:166회 / 미리보기:135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2.+2023-W학기+조기취업자+공결+신청+양식+1부.hwp (89.5KB / 다운로드:154회 / 미리보기:129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3.+결석계+신청안내+1부.pdf (908.62KB / 다운로드:157회 / 미리보기:142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