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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입니다.
  • 작성자임용정보부
  • 작성일시2007/04/27
  • 조회수945
어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입니다.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하는 법률이고,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주장인 ''''''''장애인교육법''''''''과 정부의 주장인 ''''특수교육진흥법''''이란

명칭사이에 절충해서 나온 법률명칭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했으니 거의 원안대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각각의 특징은 읽어보시면 되고..시행은 본회의 통과후 공포시점에서 1년뒤입니다.

올해 안에 통과되면 내년 12월에 임용을 보는

지금 05학번부터 임용시험에 이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치원,고등학교 과정이 무상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바뀌고

특수교육 지원영역이 9개에서 11개분야로 세분화되었으며,

치료교육영역이 전면 삭제되고

관련서비스내에서 지원분야의 하나인 치료지원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외에 더 관심가는 내용이 많으니 프린트 하셔서 꼼꼼히 보시길 권합니다.

-임용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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