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자료실

임용 2차 채점기준 입니다.
  • 작성자박은지
  • 작성일시2011/11/29
  • 조회수3,779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있는 2차 채점기준>

제목 분량 제한형(몇 자 이내 혹은 몇 줄 이내, 몇 가지만 등) 답안 채점

내용

1. 분량 제한형 문제의 답안은 분량 제한의 범위 내에 있는 답안만 채점합니다. 범위 밖의 답안은 채점에서 제외합니다.

예 1) 3줄 이내로 쓰시오: 4줄부터는 채점에서 제외함

예 2) 3가지만 쓰시오 : 앞에 3가지만 채점, 4번째 답안부터는 채점에서 제외함.

2. 글자로 분량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문항의 경우에는 대체로 답안 작성에 필요한 밑줄이나 여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답란에 맞게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

제목 「전공」주관식 문항의 모범답안과 채점기준 비공개 원칙 준수

내용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과 “중등교사신규임용전형공동관리위원회”가 우리 기관에 위탁한 사항에 따라 모범답안과 채점기준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사임용시험과 유사한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등의 주관식 서술형 시험에서도 모범답안과 채점기준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주관식 서술형 문항에 대한 채점은 출제위원이 공동으로 확정한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근거로 수험자 1인의 답안을 3인의 채점위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채점하여 그 평균을 최종 점수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출제위원 전원이 검토하여 최종 확정한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은 채점위원들이 전체 수험자의 다양한 답을 채점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나 모든 수험자 개개인의 답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할 경우, 개별 수험자들이 자신의 답에 비추어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분석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한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체적이고 명료한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만들 경우에는 유사 답안을 오답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제위원 전원이 공동으로 확정한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활용하여 채점위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채점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하는 것보다 수험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현재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수험자들이 채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항이의신청제도와 가채점 제도를 통해서, 모범답안이나 채점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유사답안을 출제위원이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3차례의 가채점 절차를 통해서 채점위원들간에 채점기준 숙지 및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채점자간 신뢰도를 확인한 후에 채점을 실시하여 채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채점 도중에 채점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유사답안이 나타날 경우 채점위원이 공동 검토한 뒤 타당한 경우에 채점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중등교사임용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제목 연필답안이나 수정액(테이프) 사용 답안 채점

내용

1. 중등교사임용시험의 문제지 상단에 제시된 [유의 사항]에 연필답안이나 수정액(테이프) 사용 답안은 채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따라서 답안 중에 연필로 된 부분,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부분은 채점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3. 최근에 연필은 아니지만 연필과 유사한 느낌을 주어 채점자가 연필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필기도구가 있으니 이러한 필기도구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채점 과정에서 연필답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채점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채점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4. 그리고 답안을 수정할 경우가 발생하면 두 줄로 긋고 다시 쓰면 되므로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점 대상은 답안의 내용이지 글씨의 모양이 아니므로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쓰면 됩니다.

************************************************************************************************

제목 답안을 작성하다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하여 주어진 답란이 아닌 다른 곳에 답안을 작성한 경우의 채점

내용

1. 채점자가 해당 문항의 답안을 어디에 작성하였는지 알 수 있으면 답안을 채점합니다. 이 경우에도 답안 작성에 필요한 조건에 부합하는 부분만 채점합니다.

**********************************************************************************************

제목 문제지에 답안 작성과정에서의 표시 답란 외 표기 답안에 대한 채점

내용

1. 채점위원회에서는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점자가 수험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답안 외의 표시는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지와 답안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수험자는 답안 작성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문제 풀이 연습을 해본 후에 답안을 작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수험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답안작성 과정에서의 표시(줄긋기, 문제풀이 연습 등)가 있는 답안도 채점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수험자의 신분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도의 특정 표시가 있는 문제지는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댓글 (0)

등록
0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