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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시행과 풀어야할 숙제들
  • 작성자원주연
  • 작성일시2015/06/03
  • 조회수1,079
약칭 ‘발달장애인법’으로 불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 5월20일 제정되어 드디어 2015년 11월21일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법 제정 당시 부칙에 시행일을 1년 6개월 뒤로 미루어둔 탓인데, 본격적인 시행을 6개월 남겨둔 지금까지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은 정부가 너무 가볍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생애주기 내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지력·의사소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대·성폭력·인신매매·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었다. 

반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원과 복지서비스 인프라는 거의 없다시피 하여 대부분의 지원은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몫으로 떠맡겨지다시피 하였고, 결국 생애 내내 발달장애인을 돌보는데 소진한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극한의 경제적 곤궁한 삶으로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쉽게 발생되었다. 바로 이러한 극한의 상황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발달장애인들의 권리 보호와 그 보호자의 짐을 함께 나누어 국민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자고 만든 해법이 발달장애인법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법제화 요구는 10여 년 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법 제정을 위해 장애아를 둔 많은 부모들은 스스로 외국의 지원체계를 직접 발굴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사회 각계각층에 고충을 알렸으며, 단식농성과 삭발투쟁도 불사하였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19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결과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당당히 발의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첫 법안의 영광 이면에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등 기존의 법률 이외에 왜 굳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따로 필요하냐는 사회의 편견과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소극적인 관계부처의 태도와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과장된 비용추계 결과는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에 우려의 목소리부터 귀 기울이기에 충분했다.

이제 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못한 지금의 준비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더욱이 법의 많은 내용이 시행령과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폭 위임되어 있어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일례로 법 33조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완공까지 오래 걸릴 사업의 기본 구상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 법의 많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그 역할이 위임되어 있어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에 따라 지원이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우리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우리의 이웃이다. 법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그들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우리와 같은 법에 명시된 당당한 권리자로 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우리 사회에서 보다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을 하나하나 구성해 가는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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