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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2차 시험 “장애인 편의 제공하라”
  • 작성자김자영
  • 작성일시2015/09/21
  • 조회수1,643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한 지원자가 지난해 중등 특수교사 임용고시 1차 시험에 합격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면접에서 부적격판정으로 불합격했는데요. 문제는 지원자의 장애유형에 맞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박고운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임용시험의 장애인 차별을 규탄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뇌병변장애가 있는 수험생 장혜정 씨는 광주광역시 중등 특수교사 임용시험 2차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이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고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시험에서 면접관들은 장애가 있는 수험생에게 비장애 수험생과 동일한 면접시간인 10분을 제공했고,

언어장애가 있는 장 씨에게 그 어떤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구 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구어로만 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혜정 / ‘임용시험 부당탈락’ 당사자 INT)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면접관들은 저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단 한 번도 저에게 다시 말 해보라거나 손으로 써서 보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임용시험에서의 장애인차별행위는 기본 권리인 교육권에 대한 문제이고, 교육당국에서 벌어진 차별이기에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를 극복해라, 노력하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다시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이라는 차별을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경수 / 임용시험 부당탈락자 ‘장혜정’씨 아버지 INT)
혜정이는 일어설 때 정말 벽을 잡고 일어서면서 세 번 네 번 넘어져서 뇌를 다쳐서 머리가 풍선처럼 피가 뭉쳐서 피를 빼내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노력할 것은 다했음에도

이들은 인권위가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과 광주시교육감의 진심어린 사과를 비롯해 장 씨에 대한 임용시험 불합격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장애인차별행위가 전국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 시·도 교육청이 수업시연과 면접 등 2차 시험에서도 장애인수험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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