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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절차
  • 작성자안지민
  • 작성일시2014/10/03
  • 조회수848
장애인 등록제도는 정부가 장애인의 수와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기초로 삼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각종 장애인복지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등록과 신청절차
장애인의 등록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 상태 등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전단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장애인의 등록 신청절차 등록신청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 의뢰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장애상태의 진단(장애정도의 심사) 및 결과통보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가. 심사대상 √ 장애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함)를 대상으로 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5조제1항).

나. 제출 서류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의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6조제1항). a. 기존 등록장애인은 기존 등록장애인의 심사 관련 서류
b. 장애인 등록신청자는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 관련 서류


다. 심사의뢰 √ 제출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해야 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7조).

라. 심사실시 √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따른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9조제1항).
√ 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보완을 요구받은 심사대상자는 15일 이내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9조제2항).
√ 장애심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류보안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9조제5항).

마. 심사결과 및 통지 √ 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의 어느 하나로 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12조제1항). a.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으로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
b. ‘장애등급 제외(등급외)’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 ‘장애등급 결정보류’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장애 판정기준의 치료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d. ‘장애등급 확인불가’로 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e. '심사반려'로 심사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 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심사결과를 심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12조제2항).
√ 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12조제3항).

바. 이의신청 등 √ 심사대상자가 장애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13조제1항).
√ 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심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의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13조제3항).

※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2011-12-21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34호, 2011. 3. 30. 발령·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증의 교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후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장애인 등록신청에 따른 상세절차도
장애인 등록신청에 따른 상세절차도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의 반환 장애인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는 해당 장애인이 장애의 종류와 기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맞지 않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2항).
위 반환사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으며(「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후단), 등록증반환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89조제1항제1호).

장애인등록증의 양도·대여 등 금지 장애인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등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으며(「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후단), 등록증반환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89조제1항제1호).
또한 장애인등록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2호).

장애인등록증의 분실·훼손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장애인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경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함)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장애등급의 조정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조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으며(「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등록증반환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89조제1항제1호).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장애진단의 의뢰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장애진단의 통보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장애등급의 조정 및 결과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장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출처: 의정부특수교육지원센터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