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건축학과
- 작성일시2017/09/18
- 조회수673
1.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기간 : 2018.03.05 ~ 05.31 중 4주
2.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가. 제출서류 : 교육실습 배정신청서 및 교육실습생 소개서
나. 제출방법 : 전자공문(파일 첨부)
- 교육실습생 소개서에 사진포함
- 파일명은‘00과_학번_실습생명_실습학교명.hwp
- 신청자 없을 경우는 〈붙임2〉에 “해당없음”기재하여 제출
다. 회신기한(실습기관 요청 시 수시접수 가능)
- 1차 : 2017.10.31(화)
- 2차 : 2017.11.30(목)
3. 학교현장실습 과목 운영 시 유의사항
가. 교육실습 이론교육을 실시한 후 취득하고자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직접 교육실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나. 참관·수업실습 : 교과(군)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참관을 포함
다.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종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라. 학교현장실습의 구체적 실습 목적에 따라 구분 하여 운영 권장
(예시)초등: 2학년 참관, 3학년 수업, 4학년 실무
마. 중등 : 참관 및 수업실습 주간(2주) 과수업과 실무실습주간(2주)으로 구분 운영
4. 실습 신청 대상자 및 유의사항
가. 사범계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 2018년 3월 현재 4학년 재학생 및 복학생
나. 201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학교현장실습」과목을 신청·이수하여야 함.
문의_학과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