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건축학과
- 작성일시2017/09/18
- 조회수699
1. 근거 : 교직과정운영 제11조(교직복수전공) 4항 교직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3학년
1학기 재학생(5개학기 이수중인 자)인자로 3학년1학기 공지기간 내에 교직복수전공 신청서류를 학과
사무실을 경유하여 교무과에 제출하여야한다. 단, 2학년(4개학기)을 마친 휴학자가 2학기에 복학
할 경우에 한하여 3학년 2학기(복학당해 학기)에 복수전공 신청이 가능하다.
2. 신청자격 : 2학년(4개학기)을 마친 2017년 2학기 복학자 중 사범계 및 교직이수자
3. 신청기간 : 2017.09.11(월) ~ 2017.09.20(화)
4. 신청장소 : 학과사무실 (복수전공 신청서 취합후 9/22(금)까지 교무과에〈붙임1〉과 함께 제출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붙임1〉에 “신청자 없음” 표기하여 제출 ? 그룹웨어 전자공문으로 회신하고 기한내 회신 없을 경우 신청자 없음으로 간주함.
5. 유의사항 : 2학년(4개학기)을 마친 2017.년 2학기 복학자가 2018학년도 1학기에는 교직
복수전공 신청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_학과사무실(031-8075-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