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건축학과
- 작성일시2017/09/18
- 조회수761
1. 조기졸업 : 재학기간 중 우수한 성적으로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사정에
합격한 경우 7학기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2. 신청자격
가. 2학년 1학기(3학기)이상 재학생으로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나.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다. 미취득과목(F학점)이 없는 자
3. 자격제한 : 사범계학과 재학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 해외파견학생(교환/교류)
4. 선발인원 : 학과별 입학정원 10% 이내
5. 신청방법
제출양식 |
제출기간 |
제출처 |
조기졸업 대상자 추천(신청)서 |
2017.09.18(월)~09.22(금) |
교무과 (충청/고양캠퍼스) |
7. 유의사항
가.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 및 평균평점 4.0점을 미달하는 학기가 발생하는 경우
조기졸업 대상에서 자동탈락됨. (7학기까지 동일조건 이수)
나. 2010년 3월 1일 이후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 시 졸업 총 이수학점에
미포함됨.
다. 현장실습으로 학기를 이수한 경우 조기졸업 불가함.
라. 조기졸업선발 확인은 10월10일(화)이후 학과사무실에서 가능하며, 2018-1학기
부터 23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함.
마. 조기졸업확정자가 탈락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8학기를 이수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문의_건축학과사무실 (031-8075-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