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건축학전공
- 작성일시2020/03/13
- 조회수2,951
- 공지기간2020/03/13 ~ 2020/06/19
안녕하세요. 건축학과입니다.
2020-1학기 공결 처리에 따른 행정업무를 안내드리니 학사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절차
결석계신청 |
→ |
결석계 출력 (증빙서류 첨부) 협조전 발송 |
→ |
협조전(결석계 첨부) 접수 및 승인 |
→ |
출결시스템 적용 |
학부(과)/부서 세종관315호 |
학부(과)/부서 |
교무과 |
교무과 |
2. 2020-1학기 공결 신청기간 : 2020.03.30.(월) ~ 06.05(금)
3. 공결인정 범위 및 공결사유별 증빙서류(관련근거 참고)
구 분 |
공결인정기간 |
증빙서류 |
직계족속의 사망 |
- 부모,자녀(6일) - 조부모,형제(3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결혼 |
5일 |
혼인신고서 |
병무청 통지 |
2일 |
병무청발급 통지서 |
정부기관요청(교무처장 사전승인) |
해당기간 |
내부기안, 참가확인서 |
학생회임원(학생지원처장 사전승인) |
해당기간 |
내부기안 |
체육특기자 |
수업일수1/2이내 |
내부기안, 대회공문, 훈련 및 경기출전 계획서, 출석인정 요청서 |
병결(질병결석) |
학기당 3주이내 |
진단서, 의사소견서 |
학교행사 (학부장, 주관행사 부서장 사전승인) |
해당기간 |
내부기안, 관련공문 |
조기취업자 |
해당기간 |
재직증명서, 4대보험확인서, 조기취업신청서, 조기취업서약서 |
교육실습 참가 |
해당기간 |
내부기안, 실습확인서 |
격리수용이 필요한 전염병 감염자 |
해당기간 |
진단서, 의사소견서 |
기타(총장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 |
해당기간 |
내부기안, 관련공문 |
4. 공결 신청시 유의사항
가. 공결신청시 내부결재 근거하여 교무과에 협조전 발송
(정부기관요청, 학생회임원, 학교행사, 교육실습, 기타 등 해당)
나. 내부결재시 공결사유 내용과 ‘공결한다’는 내용 명시
5. 제출서류 : 결석계신청서, 관련증빙서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