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정보보호학과
- 작성일시2014/06/12
- 조회수1,171
전과는 4년중 단 1회 신청가능하므로 적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신청하도록 함.
전 과 지 침
1. 배정인원 : 전입학과에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단, 통폐합 등 특수한 경우 해당학과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허용
※ 해당학과에서 수업여건을 고려하여 인원 제한 시 해당인원만 승인
2. 신청자격 : 2학년~3학년2학기 진급예정자(2학기차~ 5학기차 재학 중인 자)로 전출 ? 전입
학과 학과장 동의를 얻은 자
3. 전과범위 : 전 대학 범위 내에서 동일학년 및 학기의 전과 허용
※ 단, 각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선정요건 및 학교시설과 자원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예체능계열로 전과를 원하는 학생의 경우 별도의 심사를 할 수 있음.
(제한학과 : 사범계열,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4. 기타
가. 신청제한 : 조건부 장학금수혜자, 기 전과자는 제외
나. 전과에 따른 당해학기 성적 장학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직이수는 불가할 수 있음.
다. <삭제>
라. 전과 확정자는 학번 및 학년은 변경되지 않으며, 기타 학적사항은 전입학과로 이전됨.
마. 재학년한은 전과 전의 재학년한을 통산함.
5. 신청절차
가. 학사지원과에서는 전과여석 산정 후 전과실시 공지
나. 전과희망자는 전출 및 전입희망학과의 학과장 상담 및 전과신청서 작성 후 학사지원과
제출
다. 학사지원과에서는 전과신청서 취합 후 신청자격에 따라 전과사정
라. 전과사정에 따라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해당학과에 전과확정자 명단 송부 및 전과에
따른 이수구분 변경
6. 사정기준 : 전과 신청자가 배정인원 초과 시 아래기준으로 선정
가. 1순위 : 평점평균 순위
나. 2순위 : 취득학점수가 많은 순위
다. 3순위 : 상위등급취득과목수가 많은 순위
7. 신청자격 및 사정기준 적용 제외 : 통폐합된 학과의 전과 희망자는 본 신청자격 및 사정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8. 학점이수 : 전과가 확정된 학생은 전입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소정의 최소전공학점
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일반선택으로 변경되며 총
졸업학점에 포함.
9. 허가 : 전과 허가는 각 학과 의견을 참작하여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10. 전과자 유의사항
전과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수강신청 정정 2) 등록금고지서 재발급 3) 학생증 재발급
일정
구 분 |
추진일정 |
접수처 |
비 고 |
|
재학생 |
신 청 |
2014.6.11(수)~6.20(금) |
학사지원과 |
|
확 정 |
2014.7.14(월) 예정 홈페이지 학사공지 안내 |
|||
복학생 |
신 청 |
2014.8.4(월)~8.14(목) |
학사지원과 |
* 복학신청 후 전과신청 |
확 정 |
2014.8.27(수) 예정 홈페이지 학사공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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