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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인 강매 요구 금지 관련
  • 작성자정보보호학과
  • 작성일시2019/03/12
  • 조회수2,964
  • 공지기간2019/03/12 ~ 2020/12/31

매년, 일부 방문판매업체에서 대학교를 방문 & 개개인의 잡상인들이 총학을 사칭하여 불법 방문판매 및 강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판매 유형

 - 총학을 사칭하여 교재 및 사무용품을 강매

 -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후, 방문판매원 및 판매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으로 학생들을 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

 - 판매 재화 등을 홍보용으로 제공,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 피해구제 상담

 - 학부&학과 조교 신고 ( 010-2284-2268)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시, 도, 군, 구 방문판매업 업무부서


피해학생들은 아래 상담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