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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 캡스톤 관련 공지
  • 작성자정보보호학과
  • 작성일시2019/09/25
  • 조회수693
1. 교육에 있었던 내용과 관련 자료 공지해드릴텐데.
회의비는 우선 3회분량으로 금액을 측정해서 예산계획을 해주세요 내일 협조전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2. 학생용 혁신사업 운영계획서 제출시 1회로 본인이 캡스톤 디자인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재료 혹은 예산 계획을 작성해주시고, 최대 월 1회로 3번까지 변동을 할수 있습니다.
3. 회의록에는 회의를 하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음식사진 혹은 식당사진이 아닌 회의 참석인원이 전부 모여있는 사진을회의록에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4. 교통비의 경우 최소 1주일 전부터 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지하철을 제외한 시외버스 기차등. 목적지가 잘 드러난 운송수단만 인정이 됩니다.
5. 재료비 같은경우도 2번과 같이 협조전으로 제출하려 합니다.
6.영수증 첨부지는 마지막 결과보고서 작성시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학기때처럼 회의록과 함께 주시는게 아닙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담당자 일과 시간 안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과시간외 주말등에 연락시 답변이 어렵습니다. 사례로 타과에서 토요일 12시에 연락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