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정보보호학전공
- 작성일시2020/03/31
- 조회수1,407
현재 우리대학은 ‘신종코로나 19’ 감염 예방/차단 및 건강하고 안정된 1학기 개강을 위해철저히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및 전국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어 신입생 및 우리대학의 첨단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혁신적 수업방식으로 ‘신종코로나 19’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입생 및 재학생분들께서 정해진 학사일정 및 해당 전공/학과에서 안내되는 수업진행 일정(방법), 절차 등을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진행사항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부서 및 전공/학과(연락처 홈페이지 참조)에 문의해 주시면 즉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학사일정 변경 사항
구 분 |
현 행 |
변경 후 |
비 고 |
등교일 |
4.06(월) |
4.13.(월) |
|
온라인(동영상)강의 |
3~5주차 온라인 강의 |
3~6주차 온라인 강의 |
|
1학기 종강 |
06.19(금) |
06.19(금) |
|
2. 학사일정 및 수업대체 방안
주 차 |
기간 |
비 고 |
|
1주차 |
과제물 대체, 보강수업 |
‘20.03.02(월)~03.06(금) |
지정일 이전 과제(레포트) 제출 및 피드백 |
2주차 |
‘20.03.09(월)~03.13(금) |
||
3주차 |
온라인 강의 대체 |
‘20.03.16(월)~03.20(금) |
출석인정기간 주차별 시작일~04.07까지 4/7일 이후 수강시 지각처리 |
4주차 |
‘20.03.23(월)~03.27(금) |
||
5주차 |
‘20.03.30(월)~04.03(금) |
||
6주차 |
‘20.03.31(월)~04.10(금) |
출석인정기간 주차별 시작일~04.14까지 4/14일 이후 수강시 지각처리 |
|
등교일 |
‘20.04.13(월) |
|
|
7주차~ 8주차 |
직접강의 |
‘20.04.13(월)~04.24(금) |
|
9주차 |
중간고사 |
‘20.04.27(월)~05.01(금) |
|
10주차~ 14주차 |
직접강의 |
‘20.05.04(월)~06.05(금) |
|
15주차 |
보강기간 |
‘20.06.08(월)~06.12(금) |
공휴일 보강 기간 |
16주차 |
기말고사 |
‘20.06.15(월)~06.19(금) |
|
종강일 |
‘20.06.19.(금) |
|
3. 코로나 19 감염의심(감염)에 의한 수업공결 및 휴학(학적변동처리)
□ 대상 : 건강상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의 의심이 있는 학생
□ 처리절차
- 공결에 의한 출석인정 허용 기간 4주 미만
의심환자 자진신고 |
- |
공결신청 협조전 전자결재 발송 (진단서/확인서 첨부) |
- |
공결처리 및 승인 |
- |
출석인정 |
【재학생】→ 【학과(전공)】 |
【학과(전공)】→【교무과】 |
【교무과】 |
【담당교수】 |
- 휴학(학적변동) 허용 : 4주 이상의 진단시(신/편입생 포함)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정보 |
- |
휴학원 입력 및 출력 (진단서/확인서 첨부) |
- |
휴학 승인 |
- |
휴학처리 |
【재학생】 |
【재학생】→【학과(전공)】 제출 |
【학과(전공)】 |
【교무과】 |
4. 기숙사 입사일 변경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문의전화 |
충청캠퍼스 |
‘20.04.02.(목)~04.05(일) |
‘20.04.09(목)~04.12(일) |
041)750-6464 |
고양캠퍼스 |
‘20.04.04(토)~04.06(월) |
‘20.04.11(토)~04.12(월) |
031)8075-1273 |
5.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자퇴시)
□ 학기개시일 03.01(일)은 기존 학사일정과 동일하게 운영함에 따라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기 개시일 03.01(일)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수에 따라 반환금액이 산정됨
□ 등록금 반환기준<등록금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 제4조(등록금 반환) 3항>
1.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 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사유발생시기 |
반환금액 |
ㆍ지정한 반환기일 내부터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ㆍ전액환불 |
ㆍ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ㆍ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ㆍ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
ㆍ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ㆍ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
ㆍ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ㆍ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ㆍ반환하지 아니함 |
- 학사운영지원&온라인수강방법에관한안내.pdf (670.81KB / 다운로드:395회 / 미리보기:320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2020-1학기개강대비_코로나19_감염예방대응매뉴얼.pdf (1.79MB / 다운로드:369회 / 미리보기:314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