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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운영「디자인공지증명제도」학생 이용안내
  • 작성자한국디자인진흥원
  • 작성일시2020/10/26
  • 조회수2,634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특허청으로부터 200912월에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하여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원은 디자인권 등록 이전에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디자인 창작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타인의 디자인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공지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이너의 창작 디자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디자인공지증명 제도를 대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오니 디자인 관련학과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등록 수수료 : 대학생 무료(대학원생 및 일반인은 2만원/건당)

 2. 등록 방법 : 디자인공지증명 홈페이지 내 직접 등록(drights.kidp.or.kr)

 3. 문의처

     가.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 031-780-2252, 2234 / drights@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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