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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D2B(Design-to-Business) 디자인페어
  • 작성자박찬웅
  • 작성일시2013/05/10
  • 조회수749
2013 D2B(Design-to-Business) 디자인페어


 

 

2013 D2B(Design-to-Business) 디자인페어

응모 자격

- 18세 이상 개인 또는 팀으로 출품 가능
- D2B
썸머스쿨은 팀당 2인까지 참가(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비 납부)
-
출제기업과 출품자 간에 고용관계가 있거나 출품작이 출품자가 소속된 회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응모자격 없음
) A 가구회사 직원이 가구를 출품 (, A가 허락한 경우는 응모자격 인정)
*
참여기업 : 현재 총 23개 기업 (고스디자인, 그린차일드, 디자인다다어소시에이츠,
디자인모올, 디자인뮤, 모노리스플랜, 보코스 에스티아, 비케이월드, 신지모루, 아트하우스,
아이젤 크리에이티브, 에코스톤, 차바이오앤디오스텍, 코스틱, 크라운제과, 크림박스, 트리비,
프리즘, 한산모시RIS사업단, 행남자기, LG전자, MAAD STUDIO, WIPS)

응모 주제

- 기업출제부문 : 기업이 제시한 물품의 디자인, 기업과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고(www.d2bfair.or.kr)
-
자유출품부문 :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창안 또는 개선한 디자인 ( : 졸업작품, 또는 과제물도 가능)

시상 내역

- 대 상 :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 1 / 상금 300만원
-
금 상 : 특허청, 매일경제, 한국무역협회, WIPO 사무총장 / 4 / 상금 200만원
-
특별상 : 지식재산 나눔 특별상 / 1 / 상금 100만원
-
은 상 : 후원기관(한국발명진흥회,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 9 / 상금 100만원
-
각 출제기업 : 25 / 상금100만원
-
동 상 : 주관기관 / 20
-
입 선 : 주관기관 / 80
-
공로상 : (특허청장상) / 2 / 상금 300만원
-
대상 상장은 팀당 1개만 제공하고, 多출품 지도교수의 2년 연속 수상은 불가

응모 일정

- 1차 작품 접수 : 5 1 ~ 5 31 24

- 1차 심사결과 발표 : 6 21

- 썸머스쿨 : 716 ~ 19 (불참자 특강 7 13)

- 2차 작품 접수 및 출원 : 7 20 ~ 8 16 24

- 2차 심사 결과 발표 : 10 9

- D2B 라이선스 간담회 : 10 11

- 최종 수상작 발표 : 11 25

- 시상식 및 전시회 : 11 29 (시상식) ~ 12 2

- 통합 원터스쿨 : 12월 말

제출 방법

- 대회 홈페이지에서 양식 작성 및 제출물 업로드(규격 준수)

- 제출물 : 1(디자인 초안 및 설명), 2(디자인 수정안, 출원사실증명서)

접수 방법

- 대회 홈페이지(www.d2bfair.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순서 : 사전등록한 후, 작품 접수
*
시스템 과부하 시 사무국 메일(추후 공지)로 접수, 마감 연장 불가

심사 방법

- 1․2차 심사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거쳐 수상작 결정
-
디자인 초안을 1차 심사하여 D2B 썸머스쿨 참가대상 선정
-
디자인 수정안을 2차 심사하여 수상여부 결정
-
사업화 지원기간 중 라이선스, 출시 여부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 확정
-
라이선스 간담회 등 사업화 지원 후 결과를 시상에 반영
-
타 분야 전문지식을 활용한 경우 현실성 항목에 가점 부여
-
타 분야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 (: 아동심리학을 반영한 유아용 교보재)
-
디자인 실물구현 시 문제점을 타 분야 지식으로 해결 (: 구조적 강도보강)

유의 사항

[수상에서 제외(취소)되는 경우]
-
본인의 창작이 아니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타공모전 입상작
-
출품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있는 경우
-
출품자와 창작자(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가 다른 경우
-
‘창작자’란에 출품자 이외의 사람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정 출품작으로 간주
-
공동 출품시 ‘창작자’란에 일부 출품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출품자는 시상에서 제외
-
동상 이상 수상작 중 최종 발표일까지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
, 등록을 위해 의견제출통지에 최대한 성실하게 대응한 경우에는 시상
-
실명으로 수상 사실이 보도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
-
자유출품부문 출품자 본인이 소속된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하는 경우


[출품료, 출원료, 우선심사료]
-
출품료는 무료이며 디자인등록출원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학생(대학원생, 휴학생 제외)은 출원료 면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
-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비용은 주최측에서 부담

[
수상작에 대한 권리]
-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은 출품자에게 있음
-
출제기업은 자사 과제로 출품된 수상작에 대해 시상식 당일까지 협상 우선권을 가짐
*
출제기업이 라이선스 의사가 없는 수상작은 다양한 방법으로 라이선스 유도

[
라이선스 관련 규정]
-
은상(출제기업상) 수상작의 라이선스 시, 상금은 계약금으로 간주
*
수상자가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2(상금)를 돌려줘야 함
-
권리 인도 시한과 조건*은 개별 계약서의 내용에 따름
*
계약금 외의 잔금 지급 또는 매출발생에 따른 경상로열티 지급

[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주최측은 수상작의 소개를 위해 출판물 및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음
-
관계자 등 심사위원은 비밀유지서약으로, 출원공개 또는 수상작 발표까지 비밀이 유지되며,
디자인등록출원 등으로 인한 공개는 제외

문의 사항

- 2013 D2B 디자인페어 사무국 : d2b@d2bfair.or.kr , 02-928-058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