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커뮤니티

[예비군]학적변동자 예비군 전출신고(보류해소 신고) 안내
  • 작성자실용음악학과
  • 작성일시2019/09/19
  • 조회수1,087
 예비군대대에서 아래와 같이 학생예비군 전출신고(보류해소 신고)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예비군은 전출신고하여 교육훈련 및 예비군 편성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 기타 해당연도 훈련안내 관련 사항, 전출입신고 관련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 일반공지사항 참조("예비군" 검색)하십시오.

 

학적변동자 예비군 전출신고(보류해소 신고) 안내

 

1.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벌칙적용 :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동법 제1512)

    . 예비군 조직편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편성원칙)

        *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 유급자 등은 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 일반 직장예비군부대에 소속된 예비군이 대학()을 재학 중일 경우에는

          일반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교육훈련 보류)

        * 휴학한 학생예비군은 보류자 신분에서 해제한다.

 

2. 전출신고(보류해소 신고) 대상자

   . 휴학자, 제적자, 자퇴자

   수업연한(8학기)를 초과한 자(재수강, 졸업유예, 유급 등)

   . 재학생중 일반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에 취업한자

   졸업자(유예자 포함)는 교무과에서 학적변동자료를 받아 직권처리(신고 불필요)

 

3. 전출신고(보류해소 신고) 방법

   . 신고기간 : 보류해소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

   . 신고방법 : 각 캠퍼스 예비군대대 방문 및 유선 신고(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충청캠퍼스 : 웅재관(11번 건물 2), 041-750-6549

       * 고양캠퍼스 : 세종관328-1, 031-8075-1081

 

4. 전출(보류해소) 후 행정처리

   . 본교 예비군대대에서 전출처리되어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에 취업한 경우 직장예비군부대)로 전입

   . 기본훈련(8시간) 이수자 : 해당연도 훈련 종료

       * , 전년도 등 이월훈련은 제외

   . 기본훈련(8시간) 미이수자 : 본인 연차별, 신분별 훈련 적용

       * 1~4년차 동원지정예비군 : 동원훈련(동원훈련 종료시 동미참훈련 실시)

       * 1~4년차 동원미지정예비군 : 동미참훈련(32시간, 4)

       * 5~6년차 지역예비군 : 20시간(기본훈련 8시간, 작계훈련 12시간)

 

 

 

* 기타 해당연도 훈련안내 관련 사항, 전출입신고 관련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 일반공지사항 참조("예비군" 검색)

* 기타 자세한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및 각 캠퍼스 예비군대대로 문의하십시오.

  충청캠퍼스 041-750-6549, 고양캠퍼스 031-8075-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