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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전국단위예비군훈련 및 휴일예비군훈련 안내
  • 작성자실용음악학과
  • 작성일시2019/09/19
  • 조회수747

* 예비군대대에서 아래와 같이 전국단위예비군훈련 및 휴일예비군훈련을 안내해드립니다.

   시간 및 장소에 따라 훈련이 제한되시는 분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해당연도 훈련안내 관련 사항, 전출입신고 관련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 일반공지사항 참조("예비군" 검색)하십시오.

 

전국단위예비군훈련 및 휴일예비군훈련 안내

 

1. 관련근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전국단위훈련)

        *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원에 의하여 생활권역내의 타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음(동원훈련 및 작전지역 작계훈련, 동미참 입영훈련 제외)

    나.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휴일예비군훈련)

        * 휴일예비군 훈련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훈련부대를

          지정하여 동미참훈련(4일), 기본훈려 및 앞의 유형별 보충훈련과 작계지역에서

          실시하지 않는 작계 2차 보충훈련부터 적용하여 실시

 

2. 정의

   가. 전국단위 훈련이란?

       예비군이 전국의 원하는 예비군훈련장에 훈련을 신청하여 실시하는 제도

   나. 휴일예비군훈련이란?

       예비군이 휴일에 훈련을 신청하여 시행하는 제도

 

3. 신청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본인 신청

   ※ 공인인증서 및 아이핀 이용 로그인 필요

 

4. 신청시 절차 및 주의사항

   가. 훈련부대에서는 훈련개시 30일 전에 훈련일정 계획을 공지

   나. 예비군은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전국단위훈련신청은 훈련장별 학급편성 범위(10%)내 신청가능

         예) 300명 수용가능한 훈련장은 30명만 선착순으로 신청받음

   다.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신청삭제(취소)는 신청당일만 가능

   라. 신청변경(수정)은 1회로 제한, 훈련일을 제외한 3일 전까지만 가능

   마. 신청후 불참한 예비군은 무단불참 처리

 

* 기타 해당연도 훈련안내 관련 사항, 전출입신고 관련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 일반공지사항 참조("예비군" 검색)

* 기타 자세한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및 각 캠퍼스 예비군대대로 문의하십시오.

  충청캠퍼스 041-750-6549, 고양캠퍼스 031-8075-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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