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항공경영물류학전공
- 작성일시2021/10/06
- 조회수1,167
2021-2학기 코로나 19 대응 중간고사 실시에 따른 준수사항 및 온라인시험 부정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며, 해당 항목에 대한 부정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시 적극/엄중 조사하여 사실로 판명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성적
취소 및 학생 징계를 예고하오니 공정한 온라인 시험 운영이 될수 있도록 모든 학생분들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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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1. 중간고사는 7주차 ~ 8주차에 실시 원칙
① 교양과목은 비대면(온라인)시험 실시 원칙.
다만 실습형 등 특수한(소수)과목은 대면시험 허용
② 교양교과목 : 수업 7주차<(10.11(월)~17(일)> 실시 원칙
③ 전공/교직교과목 : 수업 8주차<(10.18(월)~24(일)> 실시 원칙(비대면에 한함)
④ 대면시험에 한해서는 반드시 수강생 의견수렴후 수업7~8주차 실시허용(다수의견 존중)
⑤ 교과목 특성에 따라 주차(9주차 등)를 달리 할 수 있음.
2. 교원/학생은 다음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고 대면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① 대면시험(수업) 참여 학생은 강의동 출입시/시험/수업 전,중,후 마스크착용 필수
(미착용자 대학 출입 불허)
② 강의동 출입시 발열체크 참여 필수
③ 가족 중 확진자 발생 및 학생 건강 의심환자(37.5℃이상) 등 대학출입 불허
(해당시 사전 해당학과와 상담 필수)
④ 대학내에서 발열체크 후 37.5℃이상일 경우 반드시 이동하지 말고 발견자 및 해당 학생은 관리 대응팀
(충청 ☎041-750-6552~3,6348)/(고양 ☎031-8075-1040)에 연락후 대응팀의 조치를 받고 이동해야함)
⑤ 강의동 및 시험장소에서 학생간 대화 가능한 지양(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대학내 대면시험 이외의 단체모임, 소규모 모임 등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기말시험 응시자는 시험일별 문진표를 사전 작성/소지하여 강의동 출입시 발열관리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종료후 하교시 강의동 출구에 정해진 위치에 반드시 제출하여야한다
⑧ 위 사항 등 개인 방역관리 준수사항에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는 교원/학생에 한하여는 대학/강의동 출입을
불허한다.
3. 온라인시험 부정사례 신고접수
① 담당부서 : 교무과 ☏041-750-6532, 6533, 6851
② 부정사례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없음.
③ 대학은 부정사례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장을 철저히 지키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하지 않음.
④ 다만 교무처장이 자체 판단하여 장난형 및 전혀 근거없는 신고자가 있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 할 수 있으니 학생은 신중하게 신고해야 함.
⑤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시 당해 평가는 0점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엄중 처벌 예정.
⑥ 부정행위 해당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