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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감하지만, 소신 있게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1/04/08
  • 조회수2072

法! 민감하지만, 소신 있게 사진1

法! 민감하지만, 소신 있게, 조원준, 경찰법학과, 00

법은 일상생활의 상식이다.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법의 영역 안에 머물게 된다. 삶의 전반에 걸쳐 우리는 법이라는 울타리에서 살아가고 법은 모든 이해관계의 구별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법이 우리와 관계없는 딱딱하고 어려운 학문으로 알고 있다. 물론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법은 쉽고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은 못하지만 법을 삶의 일부로 생각하면 쉽게 느껴질 것이다. 가령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관계는 민법과 상법에서 나오는 계약이라든지 상행위 또는 채권?채무 관계 등의 법률이 관계되는데 이처럼 법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처럼 세부적인 사항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법은 우리의 삶속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다툼이 생기거나 이해관계의 분쟁이 생기면 “법대로 하자”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이 말을 듣고 보면 법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이해관계의 구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법은 사람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일체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된다. 이때 행위의 주체로서 자격여부가 법적효력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만 사람이 존재하기에 법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법은 수 천 개의 조문으로 되어있고 하나의 법조문은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 사례에 적용되고 있다. 법률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법이 개인을 구속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감히 사회의 형평성과 인간존중의 이념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고 싶다.

  유명한 법언 중에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다. 한 예로 성매매 특별법이 생기고 시행된 이후 적발된 사람에게 법을 적용하면 “예전에는 처벌하지 않더니 갑자기 왠 처벌이냐 혹은 나는 몰랐다.”라고 한들 처벌을 피하지 못한다. 이유는 말 그대로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정의와 형평성은 이룰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여름에는 대전에서 장애우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간적이 있었다. 봉사활동의 주된 내용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 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는데 시간에 맞춰 집합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건물로 들어가 한사람씩 데리고 나오는 순간 구청직원들이 불법주차용지를 붙이고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성급히 다가가 전후사정을 이야기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분 좋게 봉사하려던 내게는 큰 상처가 되었다. 여하튼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와서 불법주차용지를 보며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편한 장애우 들을 위해 건물 출입구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했고 인도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 이제는 화가 치미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유서를 제출해 보기로 했다.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봉사하려는 좋은 취지였다는 글과 그렇게 주차 하게 된 경유와 장애우 봉사라는 확인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했고 일주일 만에 답장이 왔다. 내용은 도로교통법에 있는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차량으로 인정되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받는 순간 뿌듯함과 함께 참 내가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지금에 생각해보면 ‘인도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으니까 불법주차 단속에 걸리지 않겠지’란 나의 생각에 대해 법은 냉정했다. 하지만 그때 상황에서 구청직원들이 내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주위의 다른 차주들도 나름의 상황으로 모면하려 했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 하지만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부당함을 증명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다. 법은 이렇듯 우리 삶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은 우리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존재한다. 이렇듯 법은 어려운 학문이 아니다. 법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 일부분이고 꼭 필요한 상식인 것이다.


경찰법학과 형사모의 재판 광경


우리들만의 형사모의재판


우리 경찰법학과는 매년 모의재판과 학술제 등의 갖가지 행사를 통해 법학도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모의재판의 경우 학교에서 배운 법률지식을 종합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보다 실질적인 교육성과를 이루어왔다. 때로는 민감하지만, 지성인의 양심을 가지고 소신 있는 법집행을 하기 위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모의재판은 해리성 정체 장애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과연 한 사람에게 두 가지의 인격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인격 장애에서 오는 살인 행위가 심신상실상태의 범죄로써 형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불러일으킨다. 영화나 세계 각국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이 해리성 정체장애에 대한 판결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번 범죄에 대해 우리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할까?



※해리성 정체장애(DID,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 정신적인 외상에 기인한 것으로 다양한 정체감, 기억, 그리고 의식의 측면을 통합하는데 실패하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