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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상반기) 안내
  • 작성자식품영양학과
  • 작성일시2011/09/29
  • 조회수761

아름다운재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학생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명: 2012 상반기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상반기)


2. 지원 대상
  ① 2011년 9월 기준 3년 이내 가장의 폐업   부도   실직으로 인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로

      2012년 8월 대학졸업예정자 (가장이 실직으로 인해 이직한 가정의 경우도 지원가능)
      ※ 가장의 질병, 사고, 사망에 의한 실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②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447,000)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 지자체

     장학금 및 타 민간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학생
  ③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2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
      ※ 위의 ①, ②, ③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학 예정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학점을 적게 수강하여 감액된 등록금을 내는 경우와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지원내용
     ① 2012년 1학기 등록금 실비 전액 지원 (450만원 이내) -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②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지원인원: 20명 ※ 각 대학별 최대 3명 추천가능

   
4.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직인 날인된 원본). 각 1부 - 첨부파일
    ② 주민등록등본 1부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중 한 분의 명의)
    ③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④ 2011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⑤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본 각 1부)
    ⑥ 실직 및 휴 폐업 확인증명이 가능한 서류
        실직 이전 자영업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행)
        실직 이전 월급생활자: 실업급여수급증명원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발행하는 실업급여수첩 사본)

        또는 실직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발행)
        기존 일일근로자, 노점상, 영세사업자의 경우: 고용확인서(고용주 발행)
        ※ 위 서류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제출하며, 위 서류 발행이 어려울 경우 기타 실직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
    ▣ 해당자 제출서류
         부채증명서(학자금대출포함), 장애인증명서 (가족)
  
5. 심사기준
    - 가장의 실직 시기 (최근에 실직을 하여 경제가 어려워진 경우 우선)
    - 가장의 실직사유 (질병, 사고 등의 실직이 아닌 경제상황 등 외부 상황에 의한 실직 우선)
    -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적은 경우 우선)
    - 가족 수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우선)
    - 취업계획 (대학원 진학을 계획 중인 학생보다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 우선)
    - 학생의 학업의욕 및 태도
    - 가정의 경제상황

6. 서류 접수 : 11년 10월 18일까지 본교 학생과 제출
             (서류심사, 면접심사후 최종선정결과 발표 11월 29일(화)  

 

7. 지원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지원기간 내  정부, 학교, 타 단체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시 지원을 철회합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 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③ 선정된 장학생은 자신의 학업상황과 취업여부 등을 추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8. 문의:모금배분국 정홍미 간사 Tel : 02-730-1235(내선 333)  이메일: lovely501@beautifulfund.org 
     학생과 041-750-6548     
     아름다운재단의 홈페이지 배분 Q&A(바로가기)에 질문을 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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