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식품영양학과
- 작성일시2011/11/22
- 조회수712
학칙 제37조 3항 및 현장실습운영규정에 의거 현장실습(계절제)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아 래 ***
1. 현장실습 대상 : 3.4학년 재학생 2. 주요일정
3.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실습자는 3학년은 3학점, 4학년은 6학점까지 원격강좌만 추가 수강가능 (계절제 현장실습 시 일반 계절학기 일정과 동일기간 실습 불가) 나. 실습학생은 실습 전 수업과에서 현장실습일지를 수령하여 실습기간 내 작성/제출 다. 현장실습은 Pass/Fail 로 평가하며, 성적장학대상에서 제외됨. 라.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된 업체에서의 실습을 권장함. 마. 학기제는 4학년만, 계절제는 3.4학년 실시
첨부 :현장실습제도 세부실시사항 및 실습신청서 |
- 현장실습제도 세부실시내용 및 신청서.hwp (113.5KB / 다운로드:443회 / 미리보기:207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