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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동계 산업체현장실습(계절제)실시
  • 작성자식품영양학과
  • 작성일시2011/11/22
  • 조회수712

학칙 제37조 3항 및 현장실습운영규정에 의거 현장실습(계절제)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아     래    ***

 

1. 현장실습 대상 : 3.4학년 재학생

2. 주요일정


현장실습 주요일정
구 분 추진일정 작성,제출서류 제출처
신청.접수 2011.11.28(월) ~ 12.9(금)  세부실시사항 참조 및 신청서 제출

학과사무실

실습

2011.12.19(월) ~ 2012.2.24(금)

※ 기간 내 4주이상

실습결과제출 실습종료 후 1주이내

3.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실습자는 3학년은 3학점, 4학년은 6학점까지 원격강좌만 추가 수강가능

       (계절제 현장실습 시 일반 계절학기 일정과 동일기간 실습 불가)

  나. 실습학생은 실습 전 수업과에서 현장실습일지를 수령하여 실습기간 내 작성/제출

  다. 현장실습은 Pass/Fail 로 평가하며, 성적장학대상에서 제외됨.

  라.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된 업체에서의 실습을 권장함.

  마. 학기제는 4학년만, 계절제는 3.4학년 실시

 

첨부 :현장실습제도 세부실시사항 및 실습신청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