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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납입증명서 무료 발급(연말정산)
  • 작성자식품영양학과
  • 작성일시2012/01/03
  • 조회수818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무료 발급됩니다.

(홈페이지 -> 종합정보서비스 -> 등록정보 -> 교육비납입증명서)

아래에 의거 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이 일부 변경되며,  장학금 수혜액에 근로비등 모든 장학금이 포함되어 표기됩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연도에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5항에 따라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학비를 감면받았거나 계좌입금 등으로 직접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장학금 등의 합계액을 「⑩장학금 등의 수혜액」란에 모두 적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총무과(경리)041-750-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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