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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증제
  • 작성자식품영양학과
  • 작성일시2012/10/18
  • 조회수2,331

식품영양학과 졸업인증제 (2011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가. 졸업예정자는 학칙 제46조(졸업논문)에 의거 졸업논문【또는 졸업논문 대체시험(졸업시험 또는 실기발표 또는 실험실습보고서 또는 자격증 취득)】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복수전공 포함).

나. 졸업논문 또는 졸업논문 대체시험은 다음과 같다

1) 졸업논문은 없음

2) 졸업논문 대체시험인 졸업시험은 다음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시험에 합격 하여야 한다(복수전공자는 영양사 분야만 해당)

가) 분야별 시험과목

- 영양사 분야 :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생화학, 생리학, 영양교육, 식 사요법. 식품위생관계법규, 식품위생학, 단체급식관리, 식품학, 조리원 리, 식품미생물학

- 식품회사 연구원 분야 :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 학, 식품미생물학 및 실험

- 조리사 분야 : 식품위생학, 식품위생법규, 식품학, 조리원리

나) 시험시기 : 4학년 2학기

다) 합격기준 : 위 가, 나, 다항의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각 분야(각 교과 목)별 성적 70점 이상 (희망 진로 분야 졸업시험에 응시해야 함)

3) 졸업논문 대체시험인 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는 없음

다. 위 3항의 졸업시험 분야별 응시자격은 다음 가, 나 항의 응시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영양사 분야 지원 시 응시조건(복수전공자 포함)

가) 시험과목 : 영양정보와 매체, 21세기영양학, 식품위생관계법규, 식사요법 및 실습, 영양교 육 및 실습, 급식경영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영양사현장실습, 고급영양학, 임 상영양학, 단체급식관리 및 실습, 식품영양분석 및 실험, 생화학2, 실험조리, 지역사회영양학, 식생활관리학, 식품미생물학 및 실험, 서양조리실습, 식품위 생학, 생화학1, 영양판정 및 실습, 생애주기영양학, 한국조리실습, 유기화학, 인체생리학, 응용영양학, 식품화학, 조리원리, 식문화사, 기초영양학, 식품학의 영양사 응시자격 전공교과목 52학점 이상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나) 조리기능사, 위생사 중 1개 자격증 취득 또는 현장실습 학점취득 (1회 이상)

2). 식품회사 연구원 분야 지원 시 응시조건(단일전공자만 해당)

가) 시험과목 : 식품학, 식품화학, 식품위생학, 생화학1, 식품미생물학 및 실험, 생화학2, 식 품영양분석 및 실험, 식품가공 및 저장학의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나) 식품(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또는 식품(산업)기사 자격(증) 1차 이상 합격 + 현장실습 학점 취득 1회 또는 위생사 자격(증) 취득 + 현장실습 학점취득 1회 또는 현장실습학점 2회 이상 취득

3) 조리사 분야 지원 시 응시조건(단일(심화)전공자만 해당)

가) 시험과목 : 식품학, 조리원리, 식품화학, 한국조리실습, 서양조리실습, 식품위생학, 식품 위생관계법규의 교과목의 필수 이수와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2가지 이상 취 득하고

나) 조리기능사, 위생사, 조리 경연 대회 입상, 현장실습 학점취득 중 2가지 취득

4) 응시 자격 세부사항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조리기능사 2급 자격증 취득(단일전공자 또는 복수전공자 해당)

나) 국시원 위생사 면허 취득(단일전공자 또는 복수전공자 해당)

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식품(산업)기사 취득(단일전공자만 해당)

라) 학과에서 판정하여 인정한 조리 경연 대회 입상(단일전공자만 해당)

마) 복수전공자는 영양사 졸업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시

전공관련 현장실습 학점 취득하여야 함

라. 졸업논문(졸업논문대체시험) 면제조건은 다음 자격(증) 중 1개를 취득해야 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 조리기능사 2급 자격증, 국시원 위생사 면허증,

한국산업인력공단 식품(산업)기사

2) 또는 현장실습 학점 취득

마. 외국인학생 및 특별한 경우 학과회의를 거쳐 졸업여부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