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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절차
  • 작성자보건행정학과
  • 작성일시2019/08/12
  • 조회수1,347

자퇴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퇴학하는 것

신청절차
  • 자퇴원 작성(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및 첨부서류 지참
  • 학생상담센터 상담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및 승인(학과)
  • 학생복지과, 도서관 확인
  • 자퇴원 제출(교무처 교무과)
제출서류
  •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1부
  •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유의사항

우편으로 자퇴원 신청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