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보건행정학과
- 작성일시2019/09/18
- 조회수1,365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이중지원 방지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수혜한 학자금대출금과 국가 및 교내·외장학금을 합산한 금액이
등록금(입학금포함) 총액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이중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중복지원(이중수혜)으로 확인되는 학생의 경우 당해학기 또는 다음학기부터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의 수혜가 불가합니다.
학자금대출 및 교내·외장학금 수혜 총액이 등록금(입학금포함)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에 대해서 해당학기 학자금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1. 당해학기 중 교내·외장학금 수혜 후 당해학기 학자금대출금을 미상환한 경우 당해학기 또는 다음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 수혜가 불가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교내·외장학금 수혜즉시 당해학기 학자금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로그인 >사이버창구 >학자금 대출관리 >
학자금 대출상환 >중도상환 >해당학기 선택 >가상계좌 채번 후 대출상환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학자금 대출인 경우 해당기관 문의 후 상환
2. 이중지원 예외 사항
▶ 근로장학금, 리더십, 멘토링장학금, 생활비 대출 및 지원 등 제외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인 경우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