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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 작성자이효정
  • 작성일시2009/03/04
  • 조회수1,464

2009년 1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1.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 : 2009년 1월 19일(월) ~ 2009년 3월 27일(금)


 

2.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

① 대상자 : 신입생 및 재학생(복학 예정자 포함)

② 성  적 :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신입생, 편입생은 성적 기준 제외)

③ 연령, 신용 :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자.

 

3.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

① 등록금 수납 체결 은행(농협,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학생 본인의 인터넷 뱅킹을 가입한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인 인증서 발급(은행 방문 시,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학자금 대출 신청서”작성.

③ 본인 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 완료.

④ 개인별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본교 학생과 장학 담당으로 서류 제출.(제출 서류는 아래 표 공지)

⑤ 학자금 대출자로 선발 된 학생은 본교 등록 기간(신입생 : 2월 2일 ~ 2월 4일. 재학생 : 2월 23일 ~ 3월 6일)에 반드시 “대출실행”을 해야 대출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짐.

※증빙서류

구분

서류명

대상자

발급기관

필수

대학 추천 요청서

모든 학생(미성년자 및 서류생략자로 별도 지정된 자는 인터넷 제출로 갈음)

학자금 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모든 학생(대출 신청 중 서류 생략자로 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지정된 자는 제출 생략)

동사무소(인터넷 발급 가능)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경우

1989년 1월 19일 ~ 3월 31일 출생한 자 : 대학과 은행에 제반 서류 모두 제출

1989년 3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 : 은행에 서류 제출

추가

혼인 관계 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동사무소(인터넷 발급 가능)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4. 서류 제출 방법

① 중부대학교 학생과(정금관 1층) 방문 제출.

② 우편 제출 :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101 중부대학교 학생과 장학 담당 앞.

 

5. 대출 금액

- 등록금 전액, 생활비(최대 100만원 한도/ 신청자에 한함), 대출에 따른 보증료.

 

6. 학자금 대출 금리

지원구분

금리

비고

무이자

무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는 반드시 제출)

무 이 자(소득 1~2분위)

무이자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저리1종(소득 3~5분위)

3.3 %

저리2종(소득 6~7분위)

5.8 %

일반대출(소득 8~10분위)

7.3 %

 


 

▣ 문의 사항은 중부대학교 학생과 ☎ 041)750 - 6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