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애완동물자원학과
- 작성일시2017/03/22
- 조회수1,039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한 수강철회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 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8조(수강취소)
2. 신청기간 : 2017.03.20(월) 10시 ~ 03.24(금) 16시
( 홈페이지 신청 및 출력/ 제출, 기간 이후 출력 불가 )
3. 제 출 처 :
가. 교무과(충청)
나. 학사종합지원센터(고양)
4. 신청방법
홈페이지→종합정보서비스→신청정보→수강철회신청→입력 후 저장/출력
소속학과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확인→ 교무과(충청)/ 학사종합지원센터(고양)제출
5. 유의사항
가.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유지해야함.
※ 수강신청 최소학점 : 전학년 12학점 (단, 8학기 이상 이수자는 6학점)
나. 철회 신청 후 미접수된 신청서의 교과목에 대해 철회 불허
다. 철회 신청 후 다른 교과목 대체수강 및 철회 신청한 교과목에 대한 복원 불허
라. 철회 후 수강신청 학점이 변동되어도 등록금은 변동되지 않음
(9학기 이상 등록자에 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