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서진선
- 작성일시2007/10/09
- 조회수1,269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안내
◈ 앞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알선받은 구직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 당초 2007년.9월까지만 운영키로 했던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2010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내용(공통)
현행 |
개정(안) |
․사업주 →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 채용 → 장려금 지급 |
․사업주 →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 → 대상자 채용 → 장려금 지급 ※ 사업주가 대상자를 알선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인등록 필요 |
○ 현재는 구직 신청일 이후 대상자별로 1~6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요건을 추가
-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 외의 기관의 알선을 받은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자로 함
※ 직업안정기관 외의 기관(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1.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 또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2>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변경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 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
○ 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 |
○ 청년의 범위 - 29세이하로서 실업기간 3월 초과 자
|
○ 청년의 범위 - 29세이하로서 고용보험피보험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실업기간 3월 초과자 -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받은 자 |
○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후 12월 간 매월 60만원 - 대규모기업 : 고용후 처음 6월간 월 60만원, 이후 6월간 월 30만원
|
○ 지원금액 (노동부장관고시 예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반 : 고용후 처음 6월간 월45 만원, 이후 6월간 월30만원 ․제조업 : 고용후 처음 6월간 월60 만원, 이후 6월간 월 30만원 ※ 대규모기업은 지원 제외 |
○ 사업 시행 기간 3년여간 연장
- 청년실업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여 2010.12.31까지 3년3월간 연장
○ 지원대상 기업 축소
- 지원대상 기업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대규모 기업은 제외
※ 국회 등에서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건설․운수․창고․및 통신업 300인이하, 그 외 산업 100인이하
○ 지원대상 청년미취업자 요건강화
- 사업주가 고용하는 청년의 실업기간 범위를 현행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자로 하되 고용보험가입경력 12월 초과자는 배제하여 직장경험이 부족한 취약청년층으로 한정하고
- 채용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자의 경우만 해당
○ 지원금액 수준의 하향조정(추후 고시예정)
- 지원금액 수준을 현행 12월간 월60만원에서,
채용 후 처음 6월간 월45만원, 이후 6월간 월30만원으로 하향 조정, 단, 제조업은 최초 6월간 월 60만원 이후 6월간 월30만원으로 조정하여 상대적 우대조치
※ 타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형평성 제고
2.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
<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
○ 개정령 시행전까지는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인등록 및 알선 없이 채용할 경우에도 다른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 개정령 시행일부터는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채용해야 함
- 다만,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은 금년 9월말까지 시행만료되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07.12월말까지 연장되므로, 다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달리 시행령 공포일과 상관없이 ’07.10.1부터 ‘알선’요건을 적용 받음
※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의 범위 축소, 지원금액 하향조정
<2> |
왜 변경되었나? |
○ 장려금 지원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한 자를 제외하고
- 고용보험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알선한 경우에만 지원함으로써 동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도록 운영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법 제18조)
○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2004.10월 도입된 한시사업으로 ‘07.9월 사업종료예정이었으나,
- 청년실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연장하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임
<3> |
어떻게 하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
○ 개정되는 시행령 공포 이후부터는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등에 구인등록을 하고 구직등록 등 소정의 요건lass=바탕글 style="MARGIN-TOP: 20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45%">
<4> 언제부터 제도 변경이 적용되나?
○ 개정 시행령이 10월초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므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 등에 미리 구인등록 및 알선요청을 해야 함
○ 특히,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에는 ‘07년 10월 1일부터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조건이 적용되므로 미리 구인등록 및 알선요청을 해야 함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별 실업기간 및 지급액>
대 상 자 |
실업 기간 |
지급금액(고시) | |
최초 6월 |
나머지 6월 | ||
1.「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미만)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2004-42호)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제조업에 채용되는 경우 나.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다.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채용된 경우 |
1월 |
300,000원 |
15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500인 이하)> | |||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
1월 |
600,000원 |
300,000원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1월 |
600,000원 | |
4. 「고령자고??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3월 |
300,000원 |
15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500인 이하)> | |||
5. 29세 이하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3월 |
450,000원 |
300,00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 |||
600,000원 |
300,000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500인이하)> | |||
6.「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
3월 |
600,000원 |
300,000원 |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
600,000원 |
300,000원 | |
8.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 |
3월 |
600,000원 |
300,000원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6월 |
600,000원 |
300,000원 |
※ 제5호는 금번 시행령 개정시 변경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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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선 : monnani04@joongb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