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안지희
- 작성일시2010/08/20
- 조회수2,756
산학연협력 강화와 학생의 현장적응력 및 문제해결능력 제고시키고자 학칙 제36조 3항 및 현장실습운영규정에 의거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현장실습 대상 : 5학기 이상 수료자
2. 주요일정
구 분 | 추진일정 | 작성?제출서류 | 제출처 |
신청?접수 | 2010.8.23(월)~9.1(수) | 세부실시사항 참조 및 신청서 제출 | 학과 사무실 |
실습 및 순회지도 | 2010.8.30(월)~12.18(토) | ||
실습결과제출 | 2010.12.24(금) |
3.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실습자는 5학기 이상 수료자 중 3학년은 3학점, 4학년은 6학점까지
원격강좌 수강가능
나. 실습학생은 실습 전 수업과에서 현장실습일지를 수령하여 실습기간 내 작성?제출
다. 현장실습은 Pass/FAIL로 평가하며, 성적장학대상에서 제외됨.
라.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된 업체에서의 실습을 권장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10-2 학기제현장실습.hwp (80KB / 다운로드:477회 / 미리보기:192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