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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 현장실습(학기제)실시
  • 작성자안지희
  • 작성일시2010/08/20
  • 조회수2,756

산학연협력 강화와 학생의 현장적응력 및 문제해결능력 제고시키고자 학칙 제36조 3항 및 현장실습운영규정에 의거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현장실습 대상 : 5학기 이상 수료자

2. 주요일정

구 분

추진일정

작성?제출서류

제출처

신청?접수

2010.8.23(월)~9.1(수)

세부실시사항 참조

및 신청서 제출

학과

사무실

실습 및 순회지도

2010.8.30(월)~12.18(토)

실습결과제출

2010.12.24(금)

3.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실습자는 5학기 이상 수료자 중 3학년은 3학점, 4학년은 6학점까지

원격강좌 수강가능

나. 실습학생은 실습 전 수업과에서 현장실습일지를 수령하여 실습기간 내 작성?제출

다. 현장실습은 Pass/FAIL로 평가하며, 성적장학대상에서 제외됨.

라.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된 업체에서의 실습을 권장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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