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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철회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만화·애니메이션학과
  • 작성일시2015/09/16
  • 조회수965


수강철회 신청 접수 안내


1. 관련근거 :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8(수강취소)


2. 신청기간 : 2015.09.21() ~ 09.25()


3. 신청방법 : 홈페이지종합정보서비스신청정보수강철회신청소속학과의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확인→학사종합지원센터 제출

     

4. 유의사항 

    가.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유지해야함.

    - 수강신청 최소학점 : 전학년 12학점 단, 4학년 2학기는 6학점

    나. 철회 신청 후 미접수된 신청서의 교과목에 대해 철회 불허

    다. 철회 신청 후 다른 교과목 대체수강 및 철회 신청한 교과목에 대한 복원 불허

    라. 철회 후 수강신청 학점이 변동되어도 등록금은 변동되지 않음(9학기 이상등록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