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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국가자격

작업치료사

작업치료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 3. 다만, '95.10.5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시험과목

교육 과정
시험종별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문제형식작업치료사 필기 3 190 1점/1문제 190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1 50 1점/1문제 50 객관식 5지선다형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단, ① 2021.12.4.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학위·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2021.12.4.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이후에 해당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 ③ 2017.12.30. 당시 「고등 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이후에 해당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 3.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4.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시험과목

교육 과정
시험과목 (7과목) 문제수 합격기준 문제형식
직업재활개론, 재활상담, 재활사례관리,
직업평가, 직무개발과 배치, 재활행정, 재활정책
150 90문항 이상 객관식 5지선다형

감각발달재활사

감각발달재활사 자격증 신청 자격

  • 1. 대학교(학사기준) 이수 과목 수 : 공통필수 2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8과목
      - 14과목, 42학점 이수자 2. 실습시간 및 방법은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160시간 동안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보조공학사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한 경우로, 이수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단체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

시험과목

교육 과정
구분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보조공학사 기초 1 70 1점/1문제 70점 객관식 5지선다형
보조공학사 응용·실기 1

100

1점/1문제 100점 객관식 5지선다형

그 외 취득 가능 자격

  • 추가학습을 통한 취득 가능 국가자격 :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사회조사분석사, 임상심리사
  • 민간자격 : 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