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커뮤니티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추부면 주소지 대상)
  • 작성자특수체육교육과
  • 작성일시2022/05/03
  • 조회수646

올해 3월 31일 기준 추부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금년도 출생아동 및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을 "금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10일 화요일 까지이며, 추부면사무소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세대에 구선된 가족의 경우 이임신청이 가능하며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주소가 다를 경우 직계존비속(아버지, 어머니, 자녀, 손자)만 위임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구비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무면사무소(041-750-2101)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