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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특수체육교육과
  • 작성일시2022/05/20
  • 조회수670

<대학원 학칙> 일부 개정을 위해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관련 법령 및 시행세칙 간 충돌하지 않도록 조항 재정비
  나. 현행 운영상황에 맞도록 조항 수정
  다. 학칙 내 용어 통일 및 오배치 조항에 대한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제4조(각 대학원별 입학정원) : 고등교육법 제4조(학칙)에 맞도록 규정제목 수정
  나. 제9조(입학허가) :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정위원회에서 입학사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규정되어 있는 대학원위원회로 수정
  다. 제28조(전과) :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전과 규정을 대학원 학칙에 반영. 이후 조항에 대하여는 조 밀림 정리
  라. 제42조(직제) : 운영되지 않는 부원장 직제를 삭제


3.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4(각 대학원별 입학정원① 각 대학원에 두는 학과전공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생략

 

4(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① 각 대학원에 두는 학과전공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9(입학허가) 입학은 사정위원회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9(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입학사정회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22.00.00.)

 

4장 등록휴학복학제적

 

(신설)

4장 등록휴학복학전과제적

 

28(전과)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차 개시 전 동일대학원 내에서 전과신청을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신설 2022.00.00.)

 

이후 조항 조밀림

41(직제) ① 본 대학원에 원장부원장, 각 학과에 학과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원을 둠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8.)

② ④ 생략

 

42(직제① 본 대학원에 원장각 학과에 학과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원을 둠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8.)

 

② ④ 현행과 같음

 

별표1, 각 대학원별 입학정원

※ 표시 학과는 신설학과

” 표시 세부전공은 외국인 대상 집중학기제 이중언어(통역이수과정임

별표1, 각 대학원별 입학정원

※ 표시 학과는 신설학과

” 표시 세부전공은 외국인 대상 집중이수제 이중언어(통역이수과정임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2.5.26.(수)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4. 제출처 : 대학원행정실
5. 제출방법 : 이메일 32000319@joongbu.ac.kr
6. 관련문의 : 031-8075-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