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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특수체육교육과
  • 작성일시2022/05/20
  • 조회수636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 개정을 위해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오배치 조항에 대한 재정비
  나. 외국인 입학자격 허가 규정에 대한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제13조(외국인 입학자격) 및 제14조(외국인 입학전형)을 제3장 교과과정과 학점 및 수료에서 제2장 입학으로 장 이동
  나. 제13조(외국인 입학자격) : 정원외 학생의 입학자격 허가를 대학원장에서 총장으로 규정 개정(현행 모든 학생의 입학은 총장결재를 득하여 허가)

3.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2장 입학

 

2(절차) ~ 12(입학등록생략

 

2장 입학

 

2(절차) ~ 12(입학등록현행과 같음

 

(장 이동)

 

13(외국인 입학자격① 생략

② 학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원 외 학생으로 총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조문 명칭변경 2013.8.13.)

 

(장 이동)

 

14(외국인 입학전형) 생략

 

 

3장 교과과정과 학점 및 수료

13(외국인 입학자격① 생략

② 학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원 외 학생으로 대학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조문 명칭변경 2013.8.13.)

 

 

3장 교과과정과 학점 및 수료

(장 이동)

 

 

 

 

14(외국인 입학전형) 현행과 같음

 

(장 이동)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2.5.26.(수)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4. 제출처 : 대학원행정실
5. 제출방법 : 이메일 32000319@joongbu.ac.kr
6. 관련문의 : 031-8075-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