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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특수체육교육과
  • 작성일시2024/04/11
  • 조회수50

2024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복지과에 방문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04.11.() ~ 04.18() 16:00까지 (기한 엄수 추가 연장 없음)

 

2. 신청접수 직접 방문 접수

국제캠퍼스 정금관(본관) 1층 108호 학생복지과

창의캠퍼스 세종관 3층 328호 학생복지과

 

3. 제출서류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서 1.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1,(해당 서류 1개 이상 제출)

. 24-1학기 소득구간확인서 1.

 

4. 장학금선발 및 지원

구분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유형

신청

자격

요건

자격

2024-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2~4학년 재학생(24학년도 신·편입생 제외)

※ 장애인 가정새터민(탈북주민가정자립준비청년학생가장 본인조손가정 자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다문화 가정주거비 지원 필요자기타 사회적배려계층

학적

2024-1학기 기준 정규학기 재학중인 학부생으로 잔여 학기가 2개 이상인 자

※ 현재 휴학/제적(자퇴)/정규학기 초과 및 24년 8월 졸업자 지원 불가

성적

직전학기 평균평점 4.5만점 1.88(70이상인 자

제외대상

현재 생활비 목적의 장학금(무상보조)을 받고 있는 자

재학 중 2개 학기 이상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을 수혜한 자

장학금

지원

지원금액

학기당 150만원(생활비 무상보조)

지원구간

2024-1학기, 2학기(2개 학기)

선발인원

6

선발방법

소득구간(50%), 학업성적(40%), 제출서류(10%)로 자체선발 및 추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반환

장학생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환수

학적변동(휴학자퇴제적 등), 성적미달, 24년 8월 졸업자자격미달(주거환경 변동 등발생 시 해당 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상실

※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중단

※ 장학금 환수는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조치

 

5. 선발방법 세부내역

소득구간 50%

직전학기 성적(23-2학기) 40%

제출서류 10%

비고

0구간

50

92~100

40

제출서류 1개당 5

(최대 10)

 

1구간

45

84~91.9

36

2구간

40

77~83.9

32

3구간

35

70~76.9

28


6. 필수 증빙서류 안내

구 분

자 격

제출서류

1. 장애인 가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증명서(‘중증’ 표기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

▪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3.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 보호종료 확인서재원증명서 또는 입소확인서가정위탁보호확인서퇴소확인서

4. 학생가장 본인조손가정 자녀

학생가장 본인

▪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경우

▪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 조손가정의 경우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조손가정의 경우),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 조손가정의 경우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5.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만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

한부모가족 증명서

7.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 한국 국적 취득 전(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자격대학 소재지 외 국내 지역 출신 학생

▪ (자격확인기숙사 고지서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제한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지원 제외

▪ (월세):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등본

▪ 기숙사,고시원등입실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미혼본인 또는 부모, (기혼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대학생(신청자 본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1.장애인 가정 8주거비 지원 필요자 외 대학에서 인정하는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배려계층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기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장학생 최종선발 : 4월 말

8. 장학금 지급 : 5월 예정(장학금 지급 당일 개별 문자 안내)

9. 기타 문의 학생복지과 041-750-6327

붙임 1. 장학금신청서 1부.
      2. 푸른등대장학금 서식 1부.
      3. 주거비 지원 제출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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