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김혜지
- 작성일시2011/12/12
- 조회수934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본교 재학생 전원은 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장학유형
- 국가장학금 Ⅰ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3분위이하자
- 국가장학금 Ⅱ유형 : 소득7분위 이하자
2. 신청 및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3. 장학금액 :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추후 공지)
4. 신청기간 : 11년 12월 30일까지
5. 신청대상 : 재학생 전체(12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
6. 장학금 수혜 학기 : 12학년도 1학기(등록금에서 학비감면처리)
7. 신청 절차 : 하단 공지 내용 및 12-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매뉴얼(첨부파일)
8.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666-5114 / 학생과 041-750-6548
9. 유의사항 : 장학재단에 신청된 정보(자료)를 근거로 향후 국가장학생 및 교내 장학생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교내 장학금의 경우 국가장학금 선발 기준과 별개로 진행되오니 전체 학생은 필히 신청하시어 교내 장학생 선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1.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 인터넷상 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
- 발급절차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하나, 제주
- 기 공인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
2.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 회원가입
- 기존 회원가입자는 가입절차 없이 로그인
- “회원가입” 선택후 [약관동의] - [실명확인] -[개인정보관리]를 거쳐 개인정보 입력
- 로그인
-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홈페이지 로그인
3.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이수
- 국가장학금 소개 교육자료 이수
- 국가장학금 제도 및 선발과정 등을 안내
4. 국가장학금 신청
- “국가장학금”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 를 선택
- [신청정보] 입력
- 개인 인적사항 입력/가족정보 입력/학교정보 입력/개인 계좌 입력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및『신청인 서약서』
-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5. 서류제출
-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당일 18:00까지 신청한 학생은 신청 다음 영업일부터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 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서류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제출 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 (1차) ‘11.12.30. 신청자의 경우 ’12.1.4.까지 제출
- (2차) ‘12.3.16. 신입생 신청자의 경우 ’12.3.21까지 제출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선택서류 제출기간 : ‘12.1.13.~1.17(1차), ’12.4.2~‘12.4.4(2차)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 서류 | 내용 | 발급처 |
---|---|---|---|
필수서류 주1) | 가족관계 |
| - 온라인(www.minwon.go.kr) |
선택서류 | 장애인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 온라인(www.minwon.go.kr) |
수급자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 온라인(www.minwon.go.kr) | |
차상위계층 |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1)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주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주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차: ‘12.1.13.~1.17. 2차: ‘12.4.2.~4.4.)에 제출
주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차: ‘12.1.13.~1.17. 2차: ‘12.4.2.~4.4.)에 제출
- 출처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 부득이한 경우 소속대학으로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마이페이지>서류업로드]에서 이미지파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