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노한슬
- 작성일시2012/08/28
- 조회수2,609
1. 신청대상: 등록금 납부기간 내 경제적인 사유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재학생중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희망자
2. 신청대상 제외자: 등록금 50%이상 장학금 수혜자, 국가장학금 수혜자, 졸업유해자중 수강신청 9학점 미만인자
3. 신청기간: 2012.9.3(월)~9.7(금)
4. 분할 최초납부 금액: 등록금의 1/3이상
5. 신청방법: 대학 본관 1층 총무과(경리) 방문 -> 신청서작성 및 승인 -> 등록금분할납부
6. 납부기간 및 방법
구 분 | 납부기간 | 고지서 발급 | 수납처 | 비고 |
---|---|---|---|---|
분납1차 | 2012. 9.3(월)~7(금) | 총무과(경리) | 본대학교 교내농협 | 송금불가 |
분납2차 | 2012.10.2(화)~9(화) | 총무과(경리) | 본대학교 교내농협 | |
분납3차 | 2012.11.5(월)~9(금) | 총무과(경리) | 본대학교 교내농협 |
7. 주의사항
- 분할납부 1차 등록금 납부기간에 1차분 미납시 분할납부 승인 취소됩니다.
-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기 중 휴학할 시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마감일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강신청 및 성적은 무효처리 됩니다.
※ 기타문의처
- 등록문의: 총무과(경리)041-750-6555,6345
- 장학 및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문의: 학생과 041-750-6548,6327
- 휴학 및 복학문의: 학생종합지원센타 041-750-6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