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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취득유예(구,졸업유예) 안내
  • 작성자국제통상학과
  • 작성일시2019/07/10
  • 조회수4,898
  • 공지기간2019/07/10 ~ 2020/12/31

[학사학위 취득 유예 안내]

 

2018-후기(2019년도 8) 졸업예정자부터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를 변경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

. 학칙 제47조 및 학사학위 취득유예 규정

 

2. 학사학위 취득유예란?

졸업요건(졸업인증 및 졸업논문(대체) 포함)을 충족한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

 

3. 적용대상 : 2018-후기(20198) 졸업대상자

 

4. 변 경

구 분

현 행

변 경

명 칭

졸업유예

학사학위 취득 유예

학 적

재학생

졸업유예자

유예학기

학기 단위 총 2

학기 단위 총 2

유예학기 강의수강여부

필수(1~20학점)

선택(0~20학점)

등록금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취업장려장학금지급

수강신청시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

(장학금 지급 해당없음)

 

5. 등록금유예사항

적용시기

수강학점에 따른 신청 및 등록금 납부

0학점

1~20학점

신청

장학금

유예자등록금납부

기 존

신청불가

필수

취업장려장학금지급

없음

2018-후기 (20198)

졸업대상자

신청가능

선택

취업장려장학금지급

없음

2019-전기 (20202) 이후 졸업대상자

신청가능

선택

장학금지급불가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납부

 

6. 신청기간 및 방법 : 매학기 종강 후 별도 공지(성적확정 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