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국제통상학과
- 작성일시2019/07/10
- 조회수4,898
- 공지기간2019/07/10 ~ 2020/12/31
[학사학위 취득 유예 안내]
2018-후기(2019년도 8월) 졸업예정자부터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를 변경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
나. 학칙 제47조 및 학사학위 취득유예 규정
2. 학사학위 취득유예란?
졸업요건(졸업인증 및 졸업논문(대체) 포함)을 충족한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
3. 적용대상 : 2018-후기(2019년8월) 졸업대상자
4. 변 경
구 분 |
현 행 |
변 경 |
? 명 칭 |
졸업유예 |
학사학위 취득 유예 |
? 학 적 |
재학생 |
졸업유예자 |
? 유예학기 |
학기 단위 총 2회 |
학기 단위 총 2회 |
? 유예학기 강의수강여부 |
필수(1~20학점) |
선택(0~20학점) |
? 등록금 |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취업장려장학금’지급 |
수강신청시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 (장학금 지급 해당없음) |
5. 등록금유예사항
적용시기 |
수강학점에 따른 신청 및 등록금 납부 |
|||
0학점 |
1~20학점 |
|||
신청 |
장학금 |
유예자등록금납부 |
||
? 기 존 |
신청불가 |
필수 |
취업장려장학금지급 |
없음 |
? 2018-후기 (2019년8월) 졸업대상자 |
신청가능 |
선택 |
취업장려장학금지급 |
없음 |
? 2019-전기 (2020년2월) 이후 졸업대상자 |
신청가능 |
선택 |
장학금지급불가 |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납부 |
6. 신청기간 및 방법 : 매학기 종강 후 별도 공지(성적확정 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