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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경찰행정학전공
- 작성일시2025/01/15
- 조회수181
실종된 성인 수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접수된 18세 이상 성인 실종신고는 21만 6042건이다. 이 중 사망자는 9374명이며 1073건은 아직 미해제 상태다. 같은 기간 충청권에서는 1만 6910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이 중 188건은 해결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대전 4195건(미해제 18건), 세종 992건(1건), 충남 6976건(81건), 충북 4741명(81건) 등이다.
이처럼 매년 성인 실종이 끊이지 않지만 이들의 발견을 돕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성인은 실종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유전자 채취 등록 및 대조 요청이 불가능한 탓이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18세 미만, 치매환자 등에 한정된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어렵다. 성인실종자의 동선 파악을 위한 CCTV 확인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선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실종성인의 물건 또는 가족 등을 통해 채취한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실시간으로 대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경찰이 영장 없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종성인의 개인 위치정보와 이동경로 정보의 수집 근거 또한 포함했다. 다만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성인을 발견할 시 실종신고 사실과 신고인 및 신고사항을 고지하고 복귀의사를 확인한 뒤 사생활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전문가는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인위치정보 등 수집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신소영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유전자검사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 다만 개인위치정보 수집 등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성인실종자가 가정폭력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가출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도입이 된다면 경찰과 전문가가 메뉴얼을 만들어 성인실종자의 실종 전 징후, 환경 등을 체크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막대한 경찰력이 요구되는 만큼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등이 밑바탕된 상태에서 도입돼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