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검색(중부AIV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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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기획예산과 업무내용 기획 기구・직제조정 업무 학교연혁 관리에 관한 업무 학부・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조정업무 캠퍼스활용방안 수립에 관한 업무 학칙 및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업무조정에 관한 업무 대학평의원회 지원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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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제11조 (선출 및 인준등)」1)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본 과에서 선출한다.②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규정에 따라 선출한다.2)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3)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전체 학생의 1/2의 찬성을 받아야만 선출이 가능하다.4) 학생회장은 학회 운영결과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로 매 학기말에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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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전공
제2조(제복 착용의 예외)제8장 제34조 제4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지도부장은 체육실기 및 시험기간 중에도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복을 착용시킬 수 있다. 또한 제복 착용을 아니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직접 그 사유를 문답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부칙은 201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한사항에 관한 적용례)제40조 제3항의 학칙은 부칙 시행 후 타당한 내부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부적 절차를 진행한 때부터 적용한다. 다만, 내부적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를 위 학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지는 회원이 직접 증명하여야 하며 위 학칙은 언론 및 기타 SNS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부칙은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규정한 부칙이며 202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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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학과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탁해주신 동문 선배님, 학과교수님, 외부기관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향후 더욱 성장하는 간호학과로 고마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간호학과 발전기금은 대학과 학과의 발전기금관리 규정에 의해 학과발전을 위한 곳에 합목적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향후 간호학과를 위해 발전기금을 기탁하실 분은 중부대학교 대외협력처 사이트 (/fund/) 를 방문하신 후 , 간호학과로 지정후 기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