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안내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등 471개 법률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신고 및 처리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 또는 수사 기관에 이첩·송부하여 그 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이첩, 송부 -
조사기관 수사기관
1. 조사, 수사
2. 결과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신고자
- 중부대학교 접수 :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 또는 수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
공익신고
-
중부대학교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이첩, 송부 -
조사기관 수사기관
1. 조사, 수사
2. 결과통보 -
중부대학교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신고자
공익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렴포탈_부패공익신고” ☞ 바로가기
중부대학교 신고
- 인터넷 : 중부대학교 홈페이지 “공익신고-신고하기” ☞ 바로가기
- 방문/우편 접수 : 신고서(하단 양식) 및 첨부, (32713)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201 중부대학교 총무과
신고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상담전화 : 041-750-6332 또는 041-750-6538
- 팩스 : 041-750-6060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공익신고등을 방해 혹은 취소하도록 강요,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강력한 처벌 조치